표준지가 상승률 4.37%로 전국 9.42%의 절반
국토부, 이의신청 받아 오는 4월 최종 공시예정

[인천투데이 백종환 기자] 인천지역 올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12일 발표한 전국 표준지가격 공시 결과 인천은 전년도 보다 4.37% 상승률에 그쳤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9.42% 였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별 상승률 가운데 충남(3.79%)에 이어 가장 낮은 수치다.

전국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인천의 경우 ▲부평구 산곡·부개동 일대 도시정비사업과 ▲남동구 구월·서창2·논현 택지 개발지구 안정화 ▲연수구 송도 역세권과 동춘1·2구역 도시개발 사업 등이 땅 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인천에서 가장 비싼 땅은 부평구 부평문화로 상업용지(대지)로 ㎡당 1215만 원 이었다. 가장 싼 땅은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자연림(임야)로 ㎡당 320원에 불과했다.

인천지역 표준지 평균가격은 ㎡당 56만6791원으로, 서울(539만5442원)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전국 평균은 ㎡당 18만2112원이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우려는 생각보다 미미한 수준이다. 예로 작년 공시가격이 ㎡당 97만6천원에서 올 102만원으로 4.5% 상승한 인천 서구 공업용지(693㎡)의 경우 보유세는 113만6천원에서 118만7천원으로 4.5%(5만1천원), 건보료는 32만4천원에서 32만9천원으로 1.5%(5천원) 늘어난다. 대다수 일반 토지 공시가가 소폭 상승에 그친데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이 낮춰지기 때문이다.

표준지 공시가격에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2월 13일~3월 14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이나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시가격은 앞으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한 조사·평가를 거쳐 오는 4월 12일 국토부가 확정 공시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와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혐료 산정 기준 등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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