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대 학과 전임교원 채용 과정에 부정 있었다"
인천대 "아직 확정 아냐, 재심의 요청 할 것"

[인천투데이 김강현 기자] 

인천대학교 대학본부 (사진제공ㆍ인천대학교)

교육부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서 채용부정이 있었다며 조동성 총장과 박종태 부총장 등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12월 진행한 감사 결과 조 총장, 박 부총장, 임정훈 교무처장, 이시자 전 사범대 학장 등 4명에게 부정 채용 책임이 있다고 보고 학교 법인 측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학기 사범대 역사교육과 전임교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에 불참한 A씨를 위해 일정을 바꿔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흘이 지나 면접을 본 A씨는 원래 면접에 참가한 다른 경쟁자를 제치고 최종 합격했다.

교육부가 요구한 중징계는 파면·해임·정직이기 때문에 대학의 경영 공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조 총장의 징계를 어디서 처리하느냐도 명확하지 않다. 국내에 국립대학법인은 서울대학교와 인천대뿐인데, 이 중 총장이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총장의 징계가 있을 경우 사립대는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고 국립대는 교육부에서 의결한다. 그러나 인천대는 국립대학 법인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이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교육부 내부에서도 조 총장 징계 의결에 대해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인천대 관계자는 “아직 징계가 확정 된 것은 아니다. 3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교육부에 이번 징계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 할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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