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춘1구역 학교 신설과 전교조 단체협약 시행 반대 … 7일 이내 담당부서 답변 예정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이 운영 중인 온라인 시민청원 ‘소통도시락’에 올라온 2건이 답변 요건을 충족해 결과가 주목된다.

1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홈페이지 ‘소통도시락’의 시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글 중 ‘동춘1구역 도시개발지구에 초등학교 신설 촉구’와 ‘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시행 반대’ 등 2건이 1000명 이상의 공감을 얻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소통도시락’을 개설하고 공감 1000명 이상을 얻으면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담당 부서가 7일 이내에 직접 답변하기로 했다.

동춘1구역 초교 신설 촉구 관련 글은 총3건 올라왔는데 3건 모두 지난 8일 1000명 이상 공감을 얻었다. 학교설립기획과가 오는 15일 안에 일괄 답변할 예정이다.

동춘1구역은 지난 2017년 12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가칭 동춘1초교 신설이 통과됐다. 도시개발사업조합이 학교를 짓고 시교육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했으나, 조합이 재정난을 이유로 기부채납을 지체하면서 동춘1구역 입주 예정주민들이 빠른 개교를 촉구하는 청원을 올린 것이다.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 '소통도시락' 시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사진.

전교조 단체협약 시행 반대 청원글에는 지난해 11월 시교육청이 전교조 인천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인천지역 학교에 단체협약서 이행을 알리는 공문을 보냈는데, 법외노조인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이 불법이기에 단체협약을 시행하면 안된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청원글을 올린 시민은 “단체협약서에 전교조가 성교육·노동인권교육·통일교육 등 갖가지 교육 운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돼있다”며 협약서 내용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전교조와 시·도교육청의 단체협약이 불법’이라는 주장은 자유한국당이 지적하고 있다. 법외노조인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법적 노조만 단체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교원노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노사의 단체협약은 헌법 상 보장된 것으로 법외노조라도 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청원 글에 담긴 “단체협약서에 ‘전교조가 성교육·노동인권교육 등 갖가지 교육 운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돼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법외노조라 단체협약이 불법이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단체협약서에 담긴 것은 교육청이 성교육·노동인권교육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 청원은 오는 18일 안에 시교육청이 답변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청원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담당 부서가 교육감 결제 후 답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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