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앞 도로 등 42곳 대상
2월 14일부터 28일까지

인천시가 14일부터 28일까지 시청 앞 도로 등 교통체증지역 42개 구간에 불법 주·정차 차량 합동단속을 8개 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한다.

시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42개 구간을 선정하고 단속대상 6곳(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인도·자전거도로·버스정류장)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단속대상은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인도 및 자전거도로 포함)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등이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되며, 62개반 222명의 단속반원과 CCTV 차량 38대가 투입된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시청 앞 도로에 대해서는 이번 합동단속 뿐만 아니라 5월, 9월, 11월 등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한다. 주차질서 확립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도심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구별 단속 구간 (자료제공ㆍ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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