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고용보장···신입사원은 예외
신설 법인 노조 설립 과제

한국지엠 본사가 있는 부평공장 일부 모습.<사진제공ㆍ부평구>

한국지엠 분할법인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GMTCK)의 노사 단체협약(이하 단협)이 새해 화두로 부각했다. 법인 분할로 한국지엠에서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로 소속이 변경된 노동자는 2900여명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이하 지부)는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로 소속이 변경된 조합원들이 기존 단협을 적용받을 수 있게 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다.

지부는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소속 조합원이 지부 사무지회 조합원이었던 만큼, 사무지회가 교섭 요구안을 마련하는 대로 사측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지부는 ‘2월 19일 교섭 시작’을 사측에 요구할 예정이다. 교섭에 앞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요구안을 마련하고 교섭 대표를 선출한 뒤,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 등을 밟았다.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에 아직 신규 노조가 없더라도 소속을 옮긴 노동자들에게 기존 단협을 그대로 적용해야한다는 게 지부의 입장이다. 지부가 체결한 단협은 2020년 7월 말까지 유효하다.

다만,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가 1월에 채용한 신입사원 100여명은 기존 단협과 무관하다. 이들은 취업규칙을 적용받으며, 단협을 체결하려면 새 노조를 설립해 교섭해야 한다.

단협의 핵심은 고용보장이다. 지부는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사측과 교섭에서 소속 조합원 전원의 고용유지 확약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합비 공제와 지부 전임자 확보도 요구할 방침이다.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사측은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에 노조가 없다는 이유로 소속을 옮긴 조합원들의 조합비 공제를 안 하고 있고, 같은 이유로 지부 전임자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부 관계자는 “단협이 없으면 사측이 취업규칙에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넣더라도 막을 수 없고, 노조 활동 보장이 어렵다”며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에 아직 노조가 설립되지 않은 과도기 단계에서 조합원들의 단협 승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1월에 입사한 신입 사무직 노동자의 경우 기존 단협이 적용 안 되고, 기존 사무직 노동자의 경우 지부가 단협 적용을 위한 교섭을 진행한다고 해도 잠정합의안 투표 대상자를 두고 논란이 발생하는 만큼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하는 게 타당하다

지부가 2사 1노조라는 과도기 단계에서 교섭을 진행하지만, 교섭의 골자는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소속 노동자의 단협 사항이다.

즉,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에 노조가 있으면 이들만 잠정합의안에 투표하면 되지만, 현 상태에서는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의 단협 사항에 대해 지부 조합원들이 투표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에 노조(=지회)를 설립하는 게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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