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이라 국내법 적용 안 돼

인천글로벌대학캠퍼스타운 전경

자신의 제자 등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사직한 전 고려대 교수가 인천 송도 글로벌캠퍼스 내 뉴욕주립대 한국캠퍼스 경영학과 학장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모(57) 학장은 2013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서울의 한 극장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장착한 손목시계로 불법촬영을 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수사에서 조 교수가 식당, 버스, 모텔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가 드러났고, 검찰에 송치된 뒤에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제자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새롭게 추가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 교수는 2013년 7월 ‘일신상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고려대를 떠났지만, 2016년 7월 뉴욕주립대 한국캠퍼스 경영학과 학장으로 임용돼 재직 중이다.

뉴욕주립대 관계자는 ‘본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학문적 성과가 뛰어나 임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한편, 국내법은 성범죄 전과자가 교수 등 교육자로 임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국내에 들어온 외국대학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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