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공무원 여비도 제각각…산출기준 불명확
의장이 심사위원 위촉하고, 의원도 심사위원

동구의회 의원 1인당 500만 원으로 최고
 

인천지역 기초의회 해외연수 예산이 의원 1인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천차만별이다.

<인천투데이>이 인천 기초단체별 올해 본예산을 살펴본 결과, 지자체 일반회계 예산과 의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기초의회일수록 의원 1인당 해외연수 예산이 많다.

동구의회(의원 7명)가 5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옹진군의회(7명) 400만 원, 강화군의회(7명) 370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나머지 의회들은 300만 원과 350만 원이다. 기초의회 모두 인천시의회 265만 원보다 많다.

기초의회 해외연수 예산은 대부분 지난해부터 인상됐다. 2017년에는 서구 200만 원을 제외하고 모두 250만 원이었다. 2017년까지는 행정안전부가 기준한도액을 정해놓고 지자체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해 정하게 했다.

그런데 2018년부터 이 기준한도액을 사실상 없앴다. 지방의회별 총액 한도(의원 국외여비+의정운영공통경비+업무추진비+역량개발비) 안에서 의원 해외연수 예산을 자율적으로 세우게 했다.

그 이후 2년 사이에 인천의 모든 기초의회 의원 1인 당 해외연수 예산이 20~100% 인상됐다. 의회사무국(또는 의회사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가 심의하는 구조라, 의회의 ‘셀프 인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동구와 옹진군은 재정 상황이 매우 열악한 편인데, 의원 1인당 해외연수 예산은 10개 구ㆍ군 가운데 1ㆍ2위다. 두 지자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2015년부터 관내 초ㆍ중ㆍ고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시와 시교육청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기초의회가 지자체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해외연수 예산을 늘렸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수행공무원 국외여비도 제각각에 기준 모호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돕는 수행공무원(의회사무국 또는 의회사무과 직원)의 국외여비 예산도 기초의회마다 천차만별이다. 산출내역도 제각각이다. 강화군 의회 사무과는 250만 원씩 4회로 총1000만 원을 잡았고, 미추홀구의회(의원 15명) 의회사무국은 통으로 4480만원을 편성했다. 부평구의회는 1인 당 400만 원씩 4명을 2회 잡아 3200만 원이다. 똑 같은 해외연수 일정인데, 참석하는 의원과 수행공무원의 여비가 서로 다른 점도 의문이다.

이에 대해 A구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필요한 예산을 어림잡아 확보해놓은 것으로, 예산을 모두 지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해외연수 경비와 수행공무원의 국외여비를 섞어 씀으로써 실제로는 의원 1인 당 해외연수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 형식적 절차에 그쳐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여행 규칙도 지방의회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모든 지방의회가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이나 조례를 두고 있는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의회도 있다. 미추홀구ㆍ서구ㆍ강화군의회가 그렇다.

심사위원 수도 몇 명이라고 정확하게 규정한 의회가 있는가 하면, ‘몇 명 이내’로 두루뭉술하게 규정한 의회도 있다. 또, 동구의회를 제외한 모든 의회는 심사위원회에 의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원장을 의회 부의장이나 운영위원장이 맡게 돼있는 곳도 다수다. 게다가 거의 대부분 의장이 심사위원을 위촉하게 돼있다. 의원들의 해외연수 계획을 제대로 심사할 수 없는, 의회의 ‘셀프 심사’ 구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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