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구 의회와 면담 통해 ‘부결’ 기대

구 의회 117회 임시회에 상정됐다가 공무원노동조합의 반발로 자동유예 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조례’개정안이 오는 16일 심의될 예정이다.
공무원노조 부평구지부(지부장 이민형)는 12일 구 의회 의장실을 방문해 복무조례와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김재룡 신임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부평구지부는 지난 6월 18일 구 의회 본회의에서 복무조례 개정안이 자동유예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현했으며, 앞으로 구 의회와 부평구지부가 지혜를 모아 복무조례를 개정할 것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구 의회는 오는 16일 열릴 11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구청 집행부가 제출했다가 자동유예 된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민형 지부장은 “구 집행부가 제출한 복무조례안을 이번에 부결시킨 후 노조의 요구를 반영해 개정하는 방향으로 구 의회 의견을 모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번 본회의에서 구청 집행부의 개정안이 부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구 집행부가 구 의회에 제출한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은 행자부가 표준안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린 것으로, 주5일제 시행에 따른 구 공무원의 근무일수와 시간 등 근무조건을 새롭게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행자부 표준안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표준안대로 시행되면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오히려 늘어나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개악안이라고 주장, 강하게 반발했다. (관련기사 본보 6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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