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퀴어축제 중심으로 증오범죄 진단과 대안 토론회 열려

증오범죄 진단과 대안 토론회가 1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사진제공ㆍ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 사회의 증오범죄 진단과 대안 토론회가 1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2018 인천퀴어문화축제 현장을 중심으로’라는 부제목이 붙은 이 토론회는 지난해 9월 8일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열린 제1회 인천퀴어축제 현장에서 발생한 증오범죄를 진단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류민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천퀴어축제 법률지원단 변호사는 ‘증오범죄’를 “범죄학과 형사정책학에서 인종ㆍ피부색ㆍ종교ㆍ젠더ㆍ성적 지향ㆍ성별 정체성ㆍ장애 등의 근거로 형성된 적대 혹은 편견이 동기가 된 범죄”로 정의했다.

적대나 편견이 동기가 된 폭력 등의 범죄 행위가 일어난 현장이 바로 인천퀴어축제다. 축제 주최 측은 집회 신고까지 마쳤으나 반대 단체들의 거센 항의로 축제는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폭력과 폭언, 성희롱 등이 발생했다.

이혜연 인천퀴어축제 비상대책위원은 축제 당일 현장 상황을 전하며 그곳에서 일어난 증오범죄와 경찰 등 공권력의 무능을 꼬집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인천퀴어축제 비상대책위에서 추산한 축제 당일 정신적ㆍ신체적ㆍ물적 피해 총액은 1억800만 원에 이른다.

김승섭 고려대학교 연구팀이 축제에 참가한 사람들 중 3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7.7%가 성소수자 비하발언을 들었고, 72.8%가 신체적 폭력 위협을 느꼈다. 이로 인해 급성 스트레스장애를 겪은 사람이 8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에서 증오범죄로 인해 많은 이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연구에 참여한 축제 참가자들의 증언에는 수많은 폭력과 폭언, 성희롱, 성추행 내용이 있다.

추지현 서울대 교수는 “해외의 경우 성소수자에 대한 범죄학이 연구돼왔으며 이를 토대로 경찰과 성소수자 공동체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 법 집행 과정에 규칙과 교육ㆍ훈련 마련 등이 이뤄진다. 한국에서도 이런 구체적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인천퀴어축제 현장에 대한 기록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을 앞두고 일어난 혐오와 차별, 인천퀴어축제에서 장애인들을 향한 혐오범죄 등은 사회적 갈등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한 뒤 “집단ㆍ조직ㆍ정치화로 확산되고 있는 혐오범죄에 맞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ㆍ성정체성ㆍ장애(신체조건)ㆍ외모ㆍ나이 등을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2007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한국에서 처음으로 입법이 논의됐으나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실과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행동, 인천퀴어문화축제 비상대책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천퀴어축제 법률지원단이 함께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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