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협의회 또 성과 없이 끝나
시, "2월 중 다시 논의할 계획"

부평 지하상가의 모습. (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인천지하도상가 운영을 둘러싼 인천시와 상인들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시는 1월 23일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과 관련해 시민단체ㆍ상인단체ㆍ시의회와 함께 시민협의회 2차 소위원회를 진행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를 재 위탁하거나 ‘전대차(임차인이 임대하는 것)’하는 것은 상위법(공유재산법) 위반이라며 인천시에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특별감사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 시 입장에서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박남춘 시장도 “조례 개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조례가 개정될 경우 권리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인들은 조례 개정을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민협의회를 구성하고 상인ㆍ시민단체ㆍ시의회와 개선 방향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23일 열린 소위원회에서도 의견 차를 극복하지 못했다.

시가 3월에 조례 개정안을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선 조례를 개정하고 권리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전까지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시는 아직은 어떤 것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아직 어떤 내용도 합의되지 않았다”며 “현재 권리금 규모 등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월에 다시 한 번 회의를 열어서 의견차를 좁힐 수 있게 협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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