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재 인천계양평화복지연대 부대표

조현재 인천계양평화복지연대 부대표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공무국외여행)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예천군의회의 추태에 가까운 해외연수에서 비롯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논란이, 해외연수 후 제출한 보고서의 부실함과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의 형식적 심의 문제가 더해져 지방의원 해외연수 폐지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계양구의회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최근까지 해외연수 계획 심의에 직접 참여했는데, 제도의 부실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계양구의회 공무국외여행 조례 5조 심의위의 기능에는 ‘여행의 적합성, 타당성, 경비의 적절성 등을 심의’하게 돼있다. 그러나 구의회가 제출한 계획서에는 위와 같은 지점을 확인할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또한, 6조 심사 기준에는 ‘단순 시찰, 견학의 해외연수는 배제한다’고 명시돼있고, ‘연수 참여 인원을 필수 인원으로 제한하고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내실 있는 국외여행이 되게 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하지만 의원들이 제출한 계획서 어디에도 이런 기준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없었다.

심의위 구성과 운영에도 문제점이 있다. 조례에 의하면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해 의장은 구의원ㆍ대학교수ㆍ시민사회단체 대표ㆍ구민 등으로 심의위를 설치ㆍ운영’하게 돼있다. 하지만 계양구의회 심의위는 위원 7명 중 2명이 구의원이고, 정당 또는 의원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 3명이 추천돼 위원을 맡고 있다.

심의위 진행 중 위원들은 해외연수를 추진하는 구의회를 ‘믿을 수밖에 없다’ ‘같은 곳을 재방문하는 것은 더 높이 평가한다’ ‘해외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의원들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쏟아냈다. 결국, 심의 결과는 누구나 예측이 가능한 ‘통과’이다. 표결로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데, 의회에 우호적인 위원이 많은 상황에서 심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해외연수는 의원들의 당연한 권리로만 인식된다. 권리에 따르는 의무인 사전 준비부터 의정에 반영할 수있는 내실 있는 보고서, 세금을 사용하고 당연히 보고해야할 결산보고서 제출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상식적인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의무는 없고 권리만 있기에 지금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의원 해외연수 규칙 등 관련 제도를 대폭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앞서 지방의회가 먼저 스스로 되돌아보는 성찰과 반성을 해야 한다. 얼음장 같은 시민들의 마음을 녹이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외연수 제도를 이번에 만들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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