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제보자와 알고 지내고 경찰에 진술 문제삼아”
관리자, “체육회 내부 일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 지적"

인천시체육회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폭행과 상납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인천시체육회 사무처장 내정자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자마자 시가 사무처장 임용을 강행할 예정인 가운데, 폭행 의혹 제보와 관련 있는 시체육회 계약직 직원들이 줄줄이 해고됐다.

시는 무혐의 처분이라 임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는 ‘피해자들이 이번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이지, 폭행 혐의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 관련 직원들이 줄줄이 해고됐다. 이들은 계약 연장 직전에 영문도 모른 채 해고됐고, 이들을 해고한 사람은 ‘사무처장 내정자의 폭행 의혹 제보와 경찰 진술 등과 관련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복성 해고’라는 의혹을 사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선학하키경기장 청소노동자 G씨와 경비노동자 O씨, 경비노동자 L씨, 문학경기장 청소노동자 K씨는 재계약을 앞두고 해고됐다. 이들은 퇴근 1시간 전에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는데,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사무처장 내정자의 폭행 의혹 경찰 수사와 관련 있다. K씨는 사무처장 내정자에게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제보한 직원의 아내였고, O씨는 경찰서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사실관계를 진술했다. G씨는 K씨와 L씨는 O씨와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다.

O씨는 “억울해서 (관리책임자를) 찾아가 항의했다. 그랬더니 경찰에 제보한 피해자와 아는 사이이고, 또 경찰에 나가 진술했으며, 체육회 직원들의 동태를 윗선에 보고한 것을 문제 삼았다”며 “이는 명백한 보복 인사다”라고 말했다.

시체육회와 경기장 관리책임자는 이를 부인했다. 책임자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다만 체육회 내부의 일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문제 삼긴 했어도 경찰 제보와 진술 등을 문제 삼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시체육회는 계약 해지를 사전에 통보했다고 했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경기장 청소와 경비는 용역업체가 담당하는 것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 11월 23일, 사전에 (해고된 이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고된 이들은 관리책임자와 시체육회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O씨는 “나란히 찾아가서 들은 얘기다.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한 뒤, 사전 통보 주장에 대해서도 “12월 31일 퇴근 1시간 전에 용역업체 직원이 와서 사람이 바뀔 것이라고 했다. 해고가 그렇게 쉽냐고 항의했더니, ‘나이가 몇 살이야. 그런 줄 알아’ 하고는 휑하니 사라졌다.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해자를 사무처장에 임명해 피해자들과 같이 지내게 하는 게 과연 상식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폭행 의혹 제보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 줄줄이 해고되는 모습을 볼 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과연 시체육회가 제대로 운영될지도 의문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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