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이의신청 기각에 대책위 “교육부에 재조사 신청”

인하대학교 전경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의 논문 표절 의혹이 교육부 재조사 신청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인하대가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자, ‘한진그룹 족벌갑질경영 청산과 인하대 정상화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교육부에 재조사를 신청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해 9월 조명우 총장이 2003~2007년 발표한 논문 7개에서 ‘다른 논문의 로우 데이터(raw data)를 출처 표기도 없이 인용하고, 일부 논문을 쪼개기 혹은 짜깁기로 작성해 이중 게재함으로써 연구의 진실성을 심각히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인하대는 연구진실성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려 표절 의혹을 조사했고, 예비조사위는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본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인하대는 ‘논문 게재 년도가 의혹 제기 시점(2018년 9월)에서 5년을 경과했다’는 이유로 심의 대상이 아니라며 본 조사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책위는 ‘교육부 지침은 5년이 경과했더라도 심의하게 돼있는 만큼, 인하대 규정이 상위 규정인 교육부 지침에 어긋난다’며 인하대에 이의신청을 했다. 하지만 인하대는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인하대는 “표절 의혹 논문이 교육부 지침 제정 이전에 발표된 것이라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또, “교육부 지침은 강행 규정이 아니고, 대학 자체적으로 규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을 권고하는 지침”이라며 “본교 규정은 상위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인하대는 아울러 ‘5년 이상 경과한 논문은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하대 규정에 대해 “사문화된 조항이 아니며 현재 적용되는 규정”이라며 “이에 근거해 기각을 결정했다”고 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중 소급 적용 조항을 보면, ‘이 지침 시행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의 규정이나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관례에 따른다’라고 돼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 조항에 대해 대책위는 “교육부 지침 시행 이전(2007년 2월) 사안이라도 심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게 아니라, 일단 소급 적용해 조사하고 조사결과가 당시 학계의 통상적 관례에 비춰볼 때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라는 것”이라고 인하대 해석을 반박했다.

대책위는 또, 인하대의 ‘5년 이상 경과 조항’은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했다. 교육부가 2011년에 ‘진실성 검증 시효’ 조항을 삭제한 만큼, 하위 기관인 인하대도 삭제해야했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인하대는 교육부가 삭제한 조항을 개정하기는커녕, 총장의 논문 표절 의혹 건에 교육부 지침과 어긋나는 규정을 적용했다. 이는 명백한 상위 규정 위반이다”라며 “인하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학자적 양심과 명예를 저버린 판단을 규탄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교육부에 재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인하대 자체적으로는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게 드러났다”며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재조사)’에 따라 교육부에 재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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