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철회 등 요구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가 22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육료 현실화 등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전국 민간어린이집들이 소속된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가 22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육료 현실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간분과위 시·도지회는 22일부터 4일간 인천시청과 보건복지부 세종 청사 앞에서 돌아가며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청 앞 결의대회에 참가한 민간분과위 인천시지회 소속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을 위한 보육료 인상과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된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철회를 요구했다.

민간분과위는 올해 최저임금이 10.9% 인상됐지만, 0~2세 보육료는 6.3%만 인상하는 데 그쳤고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단가는 22만 원으로 6년째 동결됐다며 보육료 인상분 만으로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법 예고된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보육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사용 용도 명시, 보육료 등의 목적 외 사용 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간분과위는 입법 취지는 동의하지만 현행 규정과 감시시스템 만으로도 충분하기에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이와 별로도 인천시에 일곱 가지를 요구했다. 일곱 가지 요구는 ▲조리사 인건비 지원 ▲기타 필요 경비와 특별활동비 인상, 차량비 현실화 ▲정산서 간소화 ▲현원 기준 차등 지원 개선 ▲시·군·구 경계 지원 확대 ▲원장 서류 간소화, 국공립에 준하는 감사와 행정처분 간소화 ▲영아 보조교사 정원 미달 어린이집 미지원 불합리 개선 등이다.

임재열 민간분과위 대외협력집행위원장은 “장기간 이어진 저가 보육료,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와 최저임금으로 민간어린이집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며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폐원을 고민하는 어린이집 원장이 한둘이 아닌데도 정부는 규제 강화에만 몰두하고 있다.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결의대회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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