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협의조정위, “인천대 차입금 이자도 인천시가 지원해야”

인천대학교 대학본부.(사진제공ㆍ인천대학교)

인천시가 인천대학교 차입금 이자를 지원하지 않으려다 창피만 당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인천시가 차입한 금액의 이자 또한 시가 지원해야한다고 21일 결정했다.

시는 재정 위기 때문에 인천대에 대학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며 인천대가 은행에서 운영비를 차입하면 나중에 갚아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원금은 협약에 따라 갚겠지만, 이자는 책임이 없다고 지원을 미뤘다.

인천대 차입금 문제는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시와 인천대는 인천대와 인천전문대 통합 과정에서 약속한 지원금 등을 통합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지원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 따라 시는 보증채무 부담으로 인천대가 차입한 대학운영비 1500억 원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갚아야한다. 그런데 시는 차입금을 지원할 2018년이 되자 “협약서에는 차입금 지원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이자 지원에 대한 내용은 없다”며 차입금의 이자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인천대는 반발했다. 인천대 직원과 총동문회 등은 “상식적으로 원금을 지원한다면 이자도 지원해야한다. 합의문에 없다고 지원하지 않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라고 반발했고, 학생 2900여 명이 학내에서 모여 시를 규탄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국립대인 만큼 교육부에서 책임져야한다”고 끝까지 책임을 미뤘다. 결국 이번에 행정협의조정위가 ‘시가 이자를 지원해야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대학노조 인천대지부 관계자는 “인천대 지원 협약서는 시가 시립인천대 시절에 약속한 것을 계속 미루다 국립대법인으로 전환하며 작성한 것이다. 당연히 지원해야하는 것인데 또 발을 빼려다 창피만 당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 문제뿐만 아니라 협약에 따라 지원해야하는 것들이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시는 남은 협약 사항도 책임지고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시와 인천대가 맺은 협약에는 ▲2018년부터 2027년까지 대학발전기금 2000억 원 제공 ▲산학협력지원금 3067억 원 지원 ▲송도 11공구 10만평 조성 원가 수준으로 제공 등이 남아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협의조정위에서 결정이 난 만큼 인천대 차입금의 이자를 지원하겠다”고한 뒤 “다른 지원 사항은 정리할 필요가 있어 인천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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