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이 처벌 원치 않는다고 해서 문제없나”
시, “검찰이 무혐의 처분… 자격에 문제없어”

인천시체육회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인천시가 폭행과 상납 의혹을 받은 시체육회 사무처장 내정자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당초대로 사무처장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검찰 조사를 받은 피해자들이 이번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혐의 처분한 것인데, 시가 사무처장 임용을 강행하겠다고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시체육회 사무처장 내정자 A씨는 체육지도사의 자리 이동 대가로 고급 양주를 상납 받고, 부하 직원에게 ‘머리 박아’를 시키는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배임수재와 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폭행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일부 폭행 피해 사건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진단서가 A씨의 폭행에 의한 것인지 확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고급 양주 상납에서 비롯한 배임수재 혐의의 경우 체육지도사가 줬다고 주장하지만 A씨가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이 또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시와 시체육회는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오는 23일 이사회를 열어 사무처장으로 임용을 승인할 예정이다.

A씨가 사무처장으로 돌아온다고 하자, 피해를 호소했던 이들은 아연실색했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B씨는 “A씨의 혐의가 없는 게 아니다. 경찰 조사 이후 A씨가 피해자들을 회유하고 다녔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임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꼬집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미추홀경찰서가 조사할 때 조사받은 시체육회 직원이 무려 14명에 달했다. 검찰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무혐의 처분했다면 경찰 조사가 부실했거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최근 대한체육회 내 각종 폭력 사건으로 체육회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해자를 사무처장에 앉히는 게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사무처장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23일 시체육회 이사회를 열어 A씨의 사무처장 임용을 승인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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