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수사무마 우병우 3억ㆍ유령간호사 26억 부당수령”

길병원, “파업종료 후 복귀에 시간 걸려…부서이동 사전 양해 구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천대길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가천대길병원지부의 파업은 끝났지만 그 여진은 지속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국회의원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길병원(이사장 이길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윤 의원과 노조는 그동안 길병원에서 발생한 비위 사건과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문제 삼았다.

2013년에 길병원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되게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3억 원 상당의 뇌물 제공한 혐의로 당시 병원장 등이 기소됐다. 2014년에는 길병원이 검찰 수사 무마하기 위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3억 원을 제공한 것이 드러났다.

2017년에는 간호사 등 직원들을 동원한 ‘쪼개기 후원’ 방법으로 인천지역 국회의원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공여한 의혹을 받았다. 아울러 실제로는 없는 간호 인력을 배치한 것처럼 속여 높은 간호등급을 받고 의료수가 26억 원을 부당 수령해 반환을 앞두고 있다. 여기다 권역외상센터 응급진료 보조금 부당 사용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길병원은 연구중심병원 지정 뇌물 제공, 사건 무마 불법 청탁, 쪼개기 불법 정치자금 공여, 간호등급 조작 등 불법행위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며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노조 파괴를 위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길병원은 파업 종료 후 일부 병동을 폐쇄하고 간호사를 새로운 업무에 일방적으로 배치했고, 모든 병동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속출하고 있다”며 “(사측은) ‘노조 조합원은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른 부서로 전환 배치할 것이다’ ‘근무 부서가 없어질 수 있다’고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길병원은 노사 간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도 어기며 조합원들이 사용한 카카오톡 대화방 수사 의뢰도 감행했다”고 전했다.

윤소하 의원은 “길병원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 특히 병원 내 부당노동행위는 그 자체로 국민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필요한 법적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한다”고 말했다.

길병원, “우병우 건은 변호사 수임료 지불한 것”

길병원은 보건복지부 공무원 뇌물 공여와 정치자금 쪼개기 후원, 유령 간호사 조작 수가 부당 수령에 대해서는 반론을 하지 않았으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 건과 부당노동행위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반론했다.

경찰은 2014년에 이길여 이사장 비서실로 비자금 10억 원가량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길병원은 당시 변호사였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고용했고, 사건은 무마됐다. 경찰은 2017년 12월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변호사 수임료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길병원 관계자는 “병원이 정식으로 변호사를 고용하고 수임료를 지불한 것이다. 이를 두고 사건 무마라고 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부동노동행위 의혹에 대해서는 “파업 전에 간호사들이 노동 강도가 세다고 하고, 간호사는 부족한데 충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파업 전에도 50병상을 폐쇄했다”며 “파업 전 1200병상을 운영하다가 파업 때 160병상까지 떨어졌다. 환자 1000명이 퇴원했다가 하루아침에 복귀되는 게 아니다. 다시 환자가 들어와 병원 가동이 전처럼 복귀하는 데 일주일 정도 걸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간호사들의 민원이 많았던 병동이 인공지능병동이다. 노동 강도가 세고 간호사가 부족하다고 해서 3개 층(84병동)을 폐쇄했다. 폐쇄하면서 간호사를 분산 배치했다”며 “1000병상 차는 과정이 순차적이니 환자 없을 때 휴가 다녀오라고 했다. 노조 간부들 요청으로 사전에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 그걸 부당이동이라고 하면 안 된다. 협박했다고 하는데, 녹취될 걸 뻔히 아는데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익명의 카카오톡 대화방 대화 내용 수사 의뢰에 대해서는 “병원이 한 게 아니다. 한 부서에서 노조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다툼이 있었다. 비조합원이 조합원한테 인격적으로 모욕당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자 수사를 의뢰했다. 병원은 오히려 말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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