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지회, “모든 법원 불법파견 판결… 카허 카잼 구속해야”

금속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10일 오전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법원과 정부 모두 ‘불법파견’… 그러나 아무 효력 없어”

구조조정 수반이 우려됐던 한국지엠 연구개발 분야 법인 분리는 정부의 동의 속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고용 승계와 보장을 담보하기 위한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 법원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하고, 정부가 직접고용을 명령해도 한국지엠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다. 법원 판결과 정부의 명령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런 가운데 한국지엠은 물량 감소를 이유로 지난해 9월 부평 2공장 생산체계를 2교대제에서 1교대제로 전환했는데, 이로 인해 지난해 연말 비정규직 대량 해고가 발생했다.

한국지엠과 하청업체 간 계약 종료와 동시에 비정규직 180여 명이 해고를 통보 받았다. 이중 100여 명은 신규 협력업체로 고용이 승계됐으나, 나머지 80명은 그대로 일자리를 잃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이하 비정규직지회)는 법원의 불법파견(파견법 위반) 판결을 토대로 지난해 1월 한국지엠 카허 카잼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원이 불법이라고 판결했지만 검찰 수사는 1년째 진척이 없다.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이 해고된 비정규직은 무려 700여 명에 달한다.

비정규직지회가 고소장을 제출한 뒤 2018년 초에 부평ㆍ창원ㆍ군산공장에서 비정규직 500여 명이 해고됐다. 그리고 2018년 하반기에 부평2공장의 주·야 2교대 근무가 주간 1교대 근무로 축소되면서 100여 명이 해고됐고, 인천항 KD센터(반제품 수출포장센터) 폐쇄와 외주화로 70여 명이 해고됐다.

비정규직지회는 10일 오전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한국지엠 불법파견’ 늑장 수사를 규탄하고, 카허 카잼 사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비정규직지회는 명백한 불법파견임에도 검찰이 시간을 끌고 있으며, 그러는 사이 해고만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지엠은 이미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고, 2018년 2월 13일 인천지방법원에서 또 다시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다.

2018년 5월과 7월에는 고용노동부가 '창원공장과 부평공장의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가 불법파견이라며 직접고용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또 해가 바뀌어 2019년 1월 3일에는 부산고등법원이 다시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고용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가 기자회견 때 제시한 불법파견 증거자료.

“불법파견 증거만 1만 쪽 그런데도 검찰은 수사 안 해”

비정규직지회는 기자회견 때 박스로 포장한 불법파견 증거를 제시하며 “1만 쪽에 달하는 증거가 있고, 이미 대법원을 비롯한 모든 법원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수사하지 않고 있다. 검찰의 시간 끌기는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비정규직지회의 비판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으로 확대됐다. 비정규직지회는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지엠에선 그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았다”고 쏘아 붙였다.

비정규직지회는 “법원과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결이 줄을 잇고, 정부는 협약을 통해 8100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지엠 불법파견은 시정되지 않고, 오히려 파견법 위반 경영진에게 해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지회는 또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 1호로 검찰개혁을 꼽았다. 그러나 이 또한 실종됐다. 재벌과 권력의 비호를 받는 검찰 권력이 아직도 정치검찰의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 채 유지되고 있다. 때문에 노동부는 속수무책이고, 불법을 처벌해야 하는 검찰은 시간만 끌고 있다”고 부연했다.

비정규직지회는 “김우현 검사장이 ‘한국지엠의 파견법 위반 사건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후 신중히 법리검토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며 인천검찰청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아사히글라스 등 파견법 위반 사건들이 공교롭게도 수년째 조사 중이고 한국지엠도 1년 넘게 조사 중이다. 그사이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있다. 노동자들에게는 생존권의 문제”라며 “검찰은 불법파견 책임자인 카허 카잼 사장을 구속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지엠 비정규직 불법파견 진행 경과

    ㆍ2018. 01. 10. 금속노조 한국지엠 부평ㆍ군산ㆍ창원공장 비정규직지회, 카허 카젬 사장과 하청업체 사장을 불법파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사건번호 2018형제 5614호)

    ㆍ2018. 02. 13. 인천지방법원, 한국지엠 부평ㆍ군산공장 불법파견 판결

    ㆍ2018. 05. 28.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한국지엠 창원공장 8개 하청업체 불법파견(774명) 직접고용 행정명령

    ㆍ2018. 07. 30.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한국지엠과 17개 하청업체 불법파견(888명)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

    ㆍ2019. 01. 03. 부산고등법원,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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