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 평화적 이용방안 마련”
해수부, “민관협의체로 구역지정…해주·남포항 정비해야”

연평도에서 바라 본 북방한계선(NLL) 일대 수역. 앞의 섬은 북한이 관리하는 석도이고, 석도 뒤편에 보이는 배들은 모두 입어료를 내고 조업 중인 중국어선이다. 

국방부, “NLL 일대 안전보장 방안 마련할 계획”

문재인 정부가 ‘9ㆍ19 평양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보고 때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을 군사적으로 보장하는 등 평화적 이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해양수산부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단계별로 수산분야 경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방부는 “서해 NLL일대를 분쟁과 대립의 바다가 아닌 평화·공존의 바다로 전환하기 위해 유관부처와 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평화적 이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

남북은 현재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을 조율 중이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구성되면 NLL 일대에서 남북 어민들의 어로활동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은 3차 정상회담 때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하면서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서해평화수역 조성과 시범 공동어로구역 지정 ▲군사 당국자회담 정례 개최 등을 합의했다.

남북은 NLL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서해 남측 덕적도~북측 초도, 동해 남측 속초~북측 통천의 해역 약 80㎞를 완충수역으로 설정하고, 이 지역에서는 포병ㆍ함포 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남북군사공동위가 운영되기에 앞서 서해 5도 주민들의 의견과 민원사항을 듣고 북측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은 또 남북 공동수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선박 항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 조치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방부는 남북 교류 활성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남북 간 활발한 군사분야 협의 분위기를 토대로 육·해·공 통행 관련한 군사 분야 지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서해5도 평화수역 운동본부가 제시한 단계별 평화수역 추진 방안. 현재 서해5도 수역(위)와 최종 3단계 NLL평화수역(아래).

해수부, 민관협의회 의견 수렴해 공동어로구역 지정

해양수산부는 단계적인 수산분야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남북은 평양선언 때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을 위한 조치로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고, 한강하구를 공동으로 이용하며, 남북 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데 합의했다.

남북은 공동어로구역 지정과 관련해 조업어선 통보방식과 운용질서, 남북 공동순찰대 운영 등에 합의했고, 공동어로구역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우선 민관협의회(관련부처, 지자체, 어업인, NGO로 구성)를 구성해 시범 구역 지정과 안전조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 중이다.

시범 공동어로구역 지정과 운영은 중국어선 등의 불법어로를 차단하고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해수부는 “민관협의회는 공동어로구역을 지정할 때 남북 공동어로와 더불어 불법 외국어선 차단을 병행할 수 있게 설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검토 중”이며 “또한 서해 5도 어민들의 조업규제 완화 요구(조업시간 연장, 조업구역 확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해수부는 또 “공동어로구역은 남북군사공동위가 확정하기로 했다. 군사 당국 간 구체적인 구역 확정에 대비해 세부이행 방안을 민관협의회를 통해 마련하고, 공동어로구역 확정 시 남북 수산당국 간 실무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해수부, 해주항ㆍ남포항 정비와 배후단지 조성 제안

서해공동특구와 관련해선 해수부는 북측 항만 정비, 수산가공 협력 등 해양수산분야 사업이 남북의 공동특구 구상에 포함될수 있게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서해경제공동특구 활성화 시 배후 물동량을 적기에 처리할 수 있게 해주항과 남포항 등 북측 항만의 정비와 배후단지 조성을 관계부처에 제안했다”며 “동해특구의 경우 원산항 여객부두 현대화와 크루주부두 확충 방안을 제안했다”고 부연했다.

한강 하구 공동이용의 경우 남북은 지난해 12월까지 공동조사를 진행했다. 한강 하구 공동이용 수역은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에서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약 70km구간이다.

조사결과 교동도 좌측 구간은 수심 10m 내외, 교동도와 강화도 사이는 1m 이상으로 조사됐으나, 그 외 수역은 1m 미만으로 조사됐다. 해수부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1월 중 해도를 작성해 민간에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선박통항, 해양관광 등 한강 하구 공동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유엔의 대북제재 상황을 고려해 남북 간 협의를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해수부는 수산업 분야로 남측 어선의 북측 수역 입어, 합작 조업, 내수면 양식과 북측 수역에 적합한 해수명 양식, 수산물 가공센터(원산 등) 등의 남북 공동사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운ㆍ항만 분야의 경우 해수부는 나진항(북방물류), 단천항(지하자원), 송림항(철강산업) 등 북측 항만의 현대화와 항로 준설, 해상항로 복원을 통한 남북 간 화물 해운 확대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으며, 해양쓰레기와 폐어망ㆍ유실어구 공동수거, 해양환경 보전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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