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학칙 개악ㆍOT 교내 진행’ 반대 무기한 1인 시위

남궁식 경인교육대학교 총학생회장이 학칙 개악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교내 진행 방침을 반대하며 지난 8일 총장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제공ㆍ경인교대 총학생회)

경인교육대학교(총장 고대혁)가 학생 자치를 축소하는 구시대적 조항이 담긴 학칙 전면 재조정을 추진해 총학생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총학생회는 지난 8일부터 무기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경인교대는 지난 3일 총장 명의로 ‘경인교대 학칙 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학칙 전면 재조정 사유로 ▲법규 체제에 적합하고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조문 재배치와 문구 조정 ▲일본어식 표현과 외국어 용어 정비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문장과 복잡한 문장을 최대한 명확하고 쉬운 문장으로 정비 등을 들었다.

그런데 ‘학칙 제정안’에 학생자치기구와 관련한 내용이 학생 자치를 축소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제69조 ‘학생자치기구’에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고, 건전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를 둘 수 있다’는 조항과 함께 ‘학생자자치기구의 회비는 학생 자율로 수납ㆍ집행하되,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총장의 승인과 지도를 받아야한다’는 조항이 있다.

총학생회는 8일 학교 쪽에 “면학 분위기라는 표현 자체가 학생자치활동과 예비교사로서 자질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학생활동을 배제하는 문구로 해석될 우려가 있고, 학생자치기구 예산 편성과 집행을 총장 승인과 지도를 받아야한다는 것은 명백한 자치권 침해와 학생회 활동 제약 시도”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제71조 ‘학생의 의무’에 담긴 조항도 문제가 됐다. ‘학생은 학칙 및 각종 규정을 지켜야하며, 교육ㆍ연구 등 학교의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적ㆍ집단적 행위와 교육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조항과 함께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총학생회는 “학생자치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학칙 제정안’ 공개에 앞서 학교 쪽이 새내기 새로배움터(OT, 오리엔테이션)를 교내에서 숙박과 음주 없이 진행하라고 통보한 것도 학생 자치권 침해라며 총학생회는 반발하고 있다. 학교 쪽은 총학생회와 함께 2019년 OT 답사까지 마쳐놓고 11월 말에 갑자기 OT를 교내에서 진행하라고 총학생회에 통보했다. 총학생회는 총장 면담 등을 했지만, 교내 실시 방침은 변함이 없는 상황이다.

남궁식 총학생회장은 9일 <인천투데이>과 전화통화에서 “학교가 제정한다는 학칙(안)에는 면학 분위기 조성 등, 학생을 공부하는 존재로만 인식하는 구시대적 조항들과 학생 자치활동 과도한 제한 조항들로 가득하다”며 “학생 자치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야하고, 학생자치권을 침해하는 일방적 OT 교내 실시 방침도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학교가 학칙 기본안을 낸 것이고, 학생을 비롯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며 “학생들이 수정 의견을 내면 학칙을 제정하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서 “2017년 교외에서 OT를 진행하다 불의의 사고가 발생해 보험사에서 최근 학교로 구상권을 청구했고, 학생들의 안전상 문제로 교내에서 진행하라는 것이다”라며 “총학생회의 주장대로 학생자치권을 침해하거나 자치활동을 위축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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