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부적절한 정책보좌관 예산 편성, 시의회가 결단해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해 12월 14일 시의회 의장단을 만나 정책보좌관 도입 중단을 요구했다.(자료사진)

인천시가 시의회 정책보좌관 관련 예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8일 성명을 내고 “시가 편법 편성을 묵인ㆍ방조했다.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019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시의회 정책보좌관 예산 8억 4000여만 원을 ‘셀프’ 편성했다. 시민단체는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시의회 정책보좌관 예산은 시가 편성한 예산안에 없었다. 시의회는 의회사무처 예산안 심사 때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시의회는 시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해 삭감하거나 증액할 수는 있어도 편성할 권한은 없다.

이는 권한 남용에 해당했다. 게다가 정책보좌관제도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경기도의회가 조례 개정으로 추진하려한 유급 보좌관 인력 운영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방의원 개인 보좌 인력을 채용 또는 운영하는 일이 없게 유의해 달라”는 지침을 보냈다.

이를 토대로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에 재의와 행정안전부에 행정 조치를 각각 요구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29일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재의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답변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2일 “현재는 예산이 편성된 단계이고, 구체적 채용계획이나 인력 운용계획이 없으므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향후 구체적 채용계획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행정안전부와 인천시 모두 편법 정책보좌관 추진에 눈을 감았다”라며 “정부와 인천시, 시의회가 모두 민주당으로 구성돼있어 편법 예산 편성을 ‘짬짜미’할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비판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정책보좌관 예산을 시의회가 스스로 폐기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시가 재의를 요구하지 않기로 한 이상, 시의회가 스스로 폐기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한편, 지방의회 정책보좌관 편법 논란이 지속되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고, 그 직급과 직무, 임용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

이 개정 법률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법이 개정된 후 추진해도 되는데 시의회가 편법으로 ‘셀프 편성’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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