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환경 안전 위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

신동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인천 서구을, 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행 건수가 PC방보다 현격히 많다”고 지적하며 안전한 의료기관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주문했다.

신 의원이 분석한 경찰청 통계자료를 보면, 의료기관 내 폭행 건수는 2015년 896건에서 2017년 1062건으로 약 1.2배, 협박은 79건에서 99건으로 약 1.3배로 증가했다.

또, 2017년 의료기관 내 폭행 건수는 같은 해 발생한 PC방 316건, 학교 593건, 지하철 262건보다 2~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중화장실 107건과는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신 의원은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이후 범죄 사각지대로 지칭되고 있는 PC방보다 의료기관 내에서 벌어지는 폭행범죄가 더 많은 현실이 매우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며,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를 정례화해 환자의 안정적 진료권과 의료인의 진료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세원 교수의 사망사고로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 폭행ㆍ사망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가운데, 신 의원은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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