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위원회 청년 비율 50%… 광역단체 중 최고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 준비모임은 2017년 11월 인천시의회에 기본소득 청년조례 제정을 위한 1072명의 청원 서명을 전달했다.<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인천시는 청년 정책을 수립할 청년정책위원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모 기간은 오는 7일부터 19일까지이며 모집 위원은 20명이고, 청년 비율은 50%로 광역단체 중 최고 비중이다.

시 청년정책위원 공모는 지난해 2월 제정한 ‘인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것이다. 시는 국내 광역시ㆍ도 가운데 유일하게 청년 기본조례가 없어 청년들과 소통이 부족하고, 청년 자립 여건 마련 정책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자 지난해 조례를 제정했다.

인천시 청년 기본조례는 인천 청년들의 사회참여 보장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5년마다 청년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청년위원회 구성ㆍ운영 ▲청년 권리 보호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조례에서 정한 청년의 범위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다.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면, 인천의 청년 인구는 2016년 기준 81만 5000여명으로 인천 전체 인구의 약 28%를 차지했다.

민선 7기 인천시는 청년의 시정 참여 보장과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 조정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참여할 청년위원 공모에 나섰다.

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시장을 포함한 공무원 5명, 시의원 1명, 전문가 4명과 정책 당사자인 청년위원 10명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청년네트워크 위원장이 10명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번 공모 청년위원은 9명이다.

시 청년정책위원회의 청년비율은 50%로 서울(35%), 부산 (30%), 대구(35%)의 청년정책위원회 청년비율 보다 높다. 시는 청년 정책에 관한 사업을 조정하는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모 자격요건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인천시 거주자로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청년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이다.

선정기준은 전문성, 활동경력, 적극성, 청년문제 인식과 해결능력이 우선이며, 시는 성별, 직종, 활동분야 등을 고려해 선정할 게획이라고 밝혔다.

응모 희망자는 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 받아 신청 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1월 31일이며, 자세한 내용은 시 청년정책과(전화 440-4164)로 문의하면 된다.

박남춘 시장은 청년 정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조직개편을 통해 청년정책과를 신설하고 청년정책기획팀, 청년활동지원팀, 기술창업지원팀, 창업기반팀을 구성했다. 올해 청년정책과 예산은 약 174억원 규모다,

청년정책위원회는 큰 틀에서 청년 정책을 제안하고, 또 시가 수립한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길교숙 청년정책과장은 “청년정책위원회를 통해 정책 당사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해 청년들이 현실에서 공감할 수 있는 청년지원정책을 펼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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