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에 불법 있었다면 건축허가 재검토해야”

지난해 11월 27일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개항장 오피스텔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상임대표 강주수)는 중구 개항장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담당한 공무원 2명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옛 러시아 영사관 부지 인근(중구 선린동 56-1번지 일원)에 건축 허가를 받은 개항장 오피스텔은 높은 층수(26층과 29층)로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등의 비판을 받았다.

또, 해당 부지의 소유주가 전임 중구청장의 친인척을 비롯해 중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회장 일가와 중소기업중앙회 인천회장 등 3명으로 드러나, 건축허가 과정에 부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나왔다.

이에 인천시는 11월 12일부터 감사를 실시해 같은 달 27일 그 결과를 발표하고 ‘건축허가 과정에 공무원들의 부정이 있었다’며 중징계를 예고했다.

당시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2016년 4월 중구 건축위원회 심의 당시 높이 제한 심의가 없었고, 같은 해 5월 심의 때는 해당 오피스텔의 높이 제한을 서면으로 심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중대한 문제로 볼 수 있는 층수 제한을 서면으로 심의한 것은 건축위원회 기준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어서 허 부시장은 “당시 심의를 주도한 중구 건축팀장이 도시관리국장이나 부구청장과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심의방법을 서면심의로 결정했고, 건축팀장에서 건축과장으로 승진한 뒤 건축허가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건축팀장과 관련 공무원은 오피스텔 건축허가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건축허가 과정에서 대가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며 “허가를 내준 건축팀장과 관련 공무원을 직무유기죄로 인천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중구는 고층 오피스텔 분양신고서를 승인해줬다. 시의 감사 결과에서 문제가 나타났고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불법성이 확인됐다면 고층 오피스텔 허가를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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