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와 남동구가 올해부터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한다.

계양구와 남동구는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전국 최초로 1월 1일부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육아휴직 시작일이 1월 1일 이후인 직장인에게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해당 자치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해당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돼있어야 한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계양구는 매달 70만 원을 최장 3개월간 지원한다. 계양구는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를 58명으로 예상하고, 예산 1억2100만 원을 편성했다.

남동구는 매달 50만 원을 최장 6개월간 지원한다.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를 100명으로 예상해 3억 원을 편성했다. 육아휴직자가 늘어날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2억 원을 추가 편성할 예정이다.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지급 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휴직기간이 명시된 회사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해 각 자치구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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