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규 국민연금공단 남동연수지사장

조성규 국민연금공단 남동연수지사장.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4일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재정 건전성 평가와 발전적 방향을 제시할 목적으로 1998년부터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에 제도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제도개선 자문 안을 기초로 해 주요 그룹별 간담회, 전국 16개 시ㆍ도 대국민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전화 설문 등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종합운영계획 안에 반영했다.

이번 계획안의 특징은 첫 번째, 그동안 계획이 정부의 일방적 주도로 이뤄졌다면 이번에는 각계각층의 국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다는 점이고 두 번째, 종전에는 노후소득보장을 국민연금만을 한정적으로 고려한 반면 이번에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기초연금ㆍ주택연금ㆍ농지연금까지 다층 연금체계 전체를 포함해 논의 폭을 확장했다는 점이다. 세 번째, 기존 연금 개혁이 재정 안정화에 중점을 줬다면 이번에는 노후소득보장과 재정 안정화를 균형 있게 다뤘다.

공적 연금으로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 개선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를 40~50%, 보험료율을 9~13%, 기초연금을 30만~40만원 범위에서 조정하되, 보험료는 사회ㆍ경제적 여건과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사적 연금을 포괄한 다층 소득보장체계로 노후생활보장을 달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 이외에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담고 있는 주요 개선 내용은 국민연금 신뢰 제고를 위해 연금지급의 국가 보장 명문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50% 국고 지원, 저소득 사업장 가입자와 농어민 보험료 지원 확대, 출산크레딧 확대, 유족연금 중복 지급률 확대, 분할연금의 경우 이혼 즉시 소득과 가입이력을 분할하고 최저 혼인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 수급자 조기 사망 시 사망일시금 지급 등이다

이번에 마련한 종합운영계획안은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그 후에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연금 개혁 특위 등에서 계속 논의하고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 법률로 의결돼야만 비로소 완성된다.

외국 사례에서도 볼 수 있지만 연금제도 개선은 사회적 합의로 결과를 도출해내야 하는 국가적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어렵겠지만 노후 빈곤을 해소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세대ㆍ계층 간 이해관계를 떠나 다함께 힘을 모아야한다.

이번 종합운영계획으로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은 반드시 지급된다는 신뢰를 줘 자발적으로 노후생활을 준비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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