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000만 원 보장 시민안전보험 등

새해, 인천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칠 ‘새롭게 달라지거나 시작하는’ 제도ㆍ사업들을 살펴봤다.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과 초ㆍ중ㆍ고교에 이어 3월부터 유치원생도 무상급식 지원이 시행된다. 각종 사고ㆍ재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 심야약국을 운영한다.

교육·문화

▶ 중ㆍ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 전국 최초로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동ㆍ하복)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인천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ㆍ고교 신입생과 다른 시ㆍ도에서 전입하는 학생이다. 1인당 26만6000원을 기준으로 동ㆍ하복을 현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 수는 총5만3444명(중학생 2만6482명, 고등학생 2만6962명)이다.

▶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은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한국장학재단)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 또는 본인이 인천에 주소를 1년 이상 둔 가구소득 8분위 이하 국내 대학 재학생,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다자녀가구 대학생이다. 4~5월, 10~11월에 시 홈페이지에 사업계획을 공고하면 신청하면 된다.

▶ 유치원생도 무상급식 지원 = 초ㆍ중ㆍ고등학생에 이어 유치원생도 3월부터 무상급식을 지원한다. 무상급식 1인당 연간 지원액은 유치원생 70만 원, 초등학생 60만 원, 중학생 74만 원, 고등학생 76만 원이다.

▶ 책바다서비스(국가상호대차) 택배비 일부 지원 = 책바다서비스는 이용자가 가입한 도서관에 원하는 자료가 없는 경우, 다른 도서관 자료를 가입 도서관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택배비(공공도서관 4500원, 대학도서관 4900원)가 발생하는데, 2월 1일부터 택배비를 건별 3000원 지원한다. 공공도서관은 1500원, 대학도서관은 1900원만 개인이 부담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 관내 공공도서관 중 책바다서비스에 가입돼있는 도서관의 회원이다.

여성·보육·가족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확대 = 한부모가족과 청소년한부모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자녀(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을 인상한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의 경우 만14세 미만 월 13만 원에서 만18세(취학 중인 경우 만22세) 미만 월 20만 원으로,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월 18만 원에서 월 35만 원으로 인상한다. 거주지 주민센터에 저소득 한부모가정으로 신청한 후, 자격이 확정된 때부터 매달 지급한다.

▶ 권역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 난임 환자와 정신건강 고위험군(산후우울증 등) 임산부를 대상으로 상담ㆍ정서적 지지ㆍ의료적 개입 지원을 병행하는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위해 권역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센터는 가천대길병원 여성센터 내 지상1ㆍ2층과 지하1층(032-460-3270)에 뒀다.

▶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만7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는 2인 이상 가구 소득인정액 90% 이하 가구 만6세 미만 아동에게만 아동수당을 지급했다.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신청한다.

복지·보건

▶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 지원(시범) = 상시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계양구와 서구를 대상 지역으로 해서 올해 상반기 시범 사업으로 진행한다. 계양구나 서구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계양구나 서구 소재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이용하는 1급 중증장애인은 계양구 노인장애인복지과(032-450-5857), 서구 자립지원과(032-560-4312)로 신청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탈시설 단기 체험홈 설치ㆍ운영 =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 중인 장애인이 혼자 독립해 살아보는 체험을 할 수 있게 거주공간을 빌려준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중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자이고, 지원 내용은 체험홈 1인 1실과 자립생활교육 프로그램이다. 거주기간 식비는 본인 부담이다. 거주 기간은 7일에서 최대 6개월이다. 올해 상반기 중 위탁사업자 선정 후 공고할 예정이다.

▶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생계비 지원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나와 독립생활을 시작하는 장애인에게 매달 생계비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 조건은 인천시 관내 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퇴소하는 비수급 장애인(월 소득 158만8500원 이하, 재산 1억7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이다. 정착생계비 월 43만2000원을 퇴소일로부터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시 기초수급권 신청과 동시에 신청하면, 수급권자는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비수급권자는 자립정착생계비를 지원받는다.

▶ 중증 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지원 = 의사결정능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 치매노인에게 공공후견인 활동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가족이 없고 중증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법원후견심판청구부터 공공후견인 활동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거주지 군ㆍ구 치매안심센터나 보건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저소득 등록 장애인 가구(강화ㆍ옹진군 제외)로 중위소득 45% 이상 50% 이하여야한다. 출입문ㆍ현관ㆍ거실ㆍ부엌ㆍ욕실 등을 개조하는 데 호당 380만 원을 지원한다. 거주지 관할 구청에서 지원 대상자 모집 시 신청하면 된다.

▶ 공공 심야약국 운영 = 심야시간과 휴일에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 심야약국을 올 7월부터 매일 새벽 1시까지 운영한다. 유동인구나 수요가 많은 지역을 선정해 7월부터 3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2020년 5개소, 2021년 10개소로 점차 늘릴 예정이다.

▶ 찾아가는 ‘닥터-카’ 운영 = 365일 상시 대기 중인 전문 의료진이 중증 외상환자 발생 시 ‘닥터-카’에 탑승해 사고현장을 찾아가 신속ㆍ정확한 응급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대상 지역은 인천 전역이다. 인천권역외상센터에서 소방ㆍ응급의료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 대형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으로 응급환자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해 응급처치 후 권역외상센터로 이송한다.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일자리·경제·산업

▶ 인천시 생활임금제 확대 시행 =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인천시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에서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의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까지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가 1270여 명으로 는다. 아울러 생활임금을 2018년 시급 8600원에서 2019년 9600원으로 11.6% 인상한다. 인천시 생활임금 조례 개정 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 중소기업 신중년 고용연장 지원 = 정년을 정하고 있는 관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에서 만60세 이상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고용연장 지원금 1인당 월 30만 원을 최장 1년간 지급한다. 올 1/4분기에 사업을 공고하고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며, 추후 일정과 신청 자격 등은 시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 구직청년을 위한 ‘드림체크카드’ 도입 = 인천 거주 만19~39세 미취업 청년에게 드림체크카드를 통해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총300만 원의 구직활동비를 지원한다. 실업급여 수급자와 고용노동부 등의 유사 구직활동 사업 참여자,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하는 유사 장려금 수혜자, 주 20시간 이상 노동으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시기와 방법, 구비서류 등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 중소ㆍ중견기업 청년을 위한 ‘Dream for 청년통장’ = 인천시 소재 중소ㆍ중견 제조업체에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청년(정규직) 300명에게 3년간 목돈 1000만 원(+이자) 마련 기회를 준다. 시는 최초 2년간 분기별 50만 원씩 8회 납입하고 나머지 1년은 분기별 60만 원씩 4회 납입한다. 노동자는 월 10만 원씩 36회 납입한다.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노동시간이 주당 35시간 이상, 계약 연봉 기준 기본급 2400만 원 이하인 자여야 한다. 채용 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제외된다. 신청 시기와 방법, 구비서류 등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 수소연료자동차 구입비 지원 =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수소연료전지차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대당 3250만 원이다. 현재 수소연료전지차 가격은 약 7000만 원이다. 사업 시행 공고는 2월에 할 예정이다.

생활·환경·안전

▶ 시민안전보험 실시 = 각종 사고ㆍ재난 피해에 대비해 시민을 보호하고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해 광역시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을 실시한다. 최고 1000만 원 한도 보장이다. 보험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ㆍ화재ㆍ붕괴 사망과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과 후유장해 ▲강도 사망과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다. 인천에 전입 신고하는 순간부터 시민안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자동 해지된다. 단체보험 성격으로 시민들이 청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 보장 항목 해당 재난ㆍ사고 발생 시 시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시민이나 유가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된다.

▶ 빛 공해 방지를 위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 = 무분별한 조명기구 사용 등으로 인한 빛 공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조명환경 조성을 위해 1월 1일부터 인천 전역(강화ㆍ옹진군 제외)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돼 빛 방사 허용기준이 적용된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에 조명기구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

▶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오는 3월 인천에 설치된다. 소송 사건과 인구수는 많은데 고법까지 거리가 먼 지역에 원외재판부를 설치해 운영한다. 현재 제주ㆍ전주ㆍ청주ㆍ창원ㆍ춘천에서 운영 중이다. 고법 원외재판부가 인천에서 운영되면 1심 합의부 사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준다.

교통·해양

▶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실시 = 시내버스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무선인터넷 이용 환경을 제공한다. 올해 1900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잔여 버스는 내년에 구축할 예정이다. 5월부터 271대에 서비스를 제공한 뒤, 7월부터 1629대에 추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1월부터 일부 버스에서 시범 실시한다.

▶ 주차장 주차구획 기준 확대 = 차량 크기 확대와 문 열림 여유 폭 등을 고려해 3월 1일부터 주차장 주차구획 최소 기준이 확대된다. 평행주차형식 이외의 경우 일반형은 2.5m 이상×5.0m 이상, 확장형은 2.6m 이상×5.2m 이상이다.

▶ 인천항 크루즈전용터미널 개장 = 인천항에 크루즈선박 전용터미널이 새롭게 개장한다. 4월 26일 개장하는 이 크루즈전용터미널(연수구 송도동 300-3번지 일원)은 지상2층, 연면적 7364㎡ 규모로 출국장ㆍ입국장ㆍ주차장ㆍ매표소ㆍ편의시설 등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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