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직종별 협약도 마무리

27일 오전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18년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했다.(사진제공 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018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시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인천)에 참여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ㆍ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ㆍ전국여성노조와 27일 오전 ‘2018년 임금협약과 특수교육실무원 등 15개 직종별 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2018년 임금ㆍ직종협약의 주요 내용은 ▲근속수당 급간 금액 3만 원에서 3만2500원으로 인상, 상한액 6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확대, 상여금 인상액 30만 원 2018년 소급 적용 ▲구육성회 직원 현재 기본급을 기준으로 9급 호봉표 적용과 호봉 제한자의 제한 해제 ▲노동자와 학교가 희망할 경우 교무행정실무원의 상시 전일 근무 전환 ▲특수교육실무원의 직무수당 신설 ▲기존 ‘실무원’에서 ‘실무사’로 명칭 변경 요구 수용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추진 등이다.

이밖에 노동조건이 열악한 영어회화 전문 강사와 초등 스포츠 강사, 청소 당직 등 특수운영직군의 처우 개선안을 포함한 부대 합의도 도출했다.

이에 앞서 인천의 학교비정규직노조들은 2017년부터 2년 가까이 진행한 교섭에서 합의된 조항이 하나도 없다며 12월 3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어 노숙농성과 노조 간부의 삭발식,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며 반발했다. 며칠 뒤 시교육청은 구두로 잠정 합의했고, 노조는 파업을 철회했다.

이번 협약 체결 후 도성훈 교육감은 “그동안 임금과 직종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애쓴 양쪽 담당자들에게 감사하다”며 “향후에도 노사 간 소통과 화합으로 동반자적 노사문화가 안착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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