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 중 실태조사와 공청회 거쳐 3월 발의 계획

부평역 지하상가 일부 모습 (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인천시가 지하도 상가의 불법 전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을 내년 3월 다시 발의 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하도상가 점포 임차권 양도와 전대를 허용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ㆍ운영 조례’가 상위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이라며 시에 조례 개정을 요구했고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특별감사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 시의 조례 개정은 불가피하다.

행안부가 지적한 지하도상가 내 상위법 위반 행위는 두 가지다. 하나는 상가 관리·운영 재 위탁이고, 다른 하나는 점포 전대다.

시는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을 인천시설공단에 위탁했고, 시설공단은 각 지하도상가 주식회사에 재 위탁했다. 하지만 이는 공유재산의 재 위탁으로 공유재산관리법 상 불법이다. 점포 전대도 공유재산을 임차한 이가 수익시설로 전대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다.

명백히 상위법을 위반하는 조례이기에 박남춘 인천시장도 시 현안점검회의에서 “조례 개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권리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등 조례개정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상인들은 개정을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시는 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시민협의회를 구성했으나 상인들의 거센 반발로 회의가 무산됐고, 지난 11월 27일 조례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시민협의회 소위원회가 열렸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시가 조례개정을 진행한다면 지하도상가 전대차 계약 기간과 권리금 규모 등을 파악하는 등 상인들의 피해 규모를 확인하는 실태조사가 우선돼야 한다.

시는 내년 1~2월 중 실태조사와 공청회 등을 진행해 내년 3월에 조례 개정안을 다시 발의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를 28일까지 받기 때문에 처분 결과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는 있지만 1월중에는 실태조사를 시작하고 2월에는 조사 결과를 보고 공청회 등을 진행해서 3월에 시의회에 조례개정안을 발의 할 계획이다”라고 말한 후 “실태조사가 보상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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