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원 예산절감… 인천도시철도본부, “대형 시공사의 무분별한 소송에 경종”

인천시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관련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또 승소하며 세 번 연속 승소했다. 시는 20억원 예산 절감과 더불어 "공사 준공 후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대형 시공사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인천2호선 공사대금 청구소송은 시공사들이 인천시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소송이다. 시는 인천2호선 208공구(가좌역) 시공사인 두산건설과 2개사(계룡건설산업, 영동건설)가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청구액 5억100만 원)에서 지난 11월 22일 승소(2018년 12월 14일 확정)하며 세 번 연속 승소하는데 성공했다.

인천시는 올해 1월 10일 205공구(서구청역) 시공사인 지에스건설(GS건설)과 3개사(삼성중공업, 경우종합건설, 풍창건설)이 2016년 11월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11억5000만 원)에서 승소했다.

그리고 시는 올해 5월 18일 215공구(인천대공원역)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2개사(한화건설, 삼호)가 2017년 4월 제기한 소송(3억 7000만 원)에서도 승소하며, 총 20억원 규모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해당 법령과 입찰안내서 등 계약 관련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원고 측 주장의 허위사실을 증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해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승소 판결을 잇달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재판은 인천2호선 건설 관련해 건설사들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유사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이번 승소로 현재 진행 중인 유사 소송에서도 승소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공사 준공 후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대형 시공사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며 “진행 중인 유사 공사대금 청구소송도 승소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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