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 행정사무감사서 “노조 감독했어야” 발언
중구공무원노조, “부당노동행위 조장한 것이다”

인천 중구의회 제271회 정례회.(사진출처ㆍ인천 중구의회)

인천중구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이 12월 26일 ‘중구의회 의원이 노조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했다’고 문제제기했다.

문제제기의 발단은 제271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성태 의원(민주당ㆍ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 한 발언이다.

이 의원은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질의응답에서 총무과장에게 “노조를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 맞느냐”며 총무과가 노조 활동에 개입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발언을 했다.

이렇게 발언한 이유는 노조가 지난 9월 중구의회 의원들의 ‘갑’질 행태를 우려하고 근절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의회에 전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공문에서 노조는 ▲(노조) 조합원 포함 전 직원 인격 존중(폭언ㆍ막말 등 금지) ▲지위를 이용한 민원 청탁 금지 ▲부서장ㆍ팀장ㆍ담당자에게 업무 지시와 협의 없는 현장 호출 금지 ▲자료 요구 시 공문으로 요청과 회기 외에는 자료 요구 자제 등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 공문을 총무과장에게 전달하며 “총무과가 노조를 관리하는데 의회에 이런 내용이 올라왔으면 지도ㆍ감독이나 중재를 해야 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총무과장이 “노조는 별도 조합이기 때문에 (총무과가)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노조는 법적으로 그 권리를 보호 받는다”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그럼 무소불위의 노조가 되는 것 아니냐. 노조 조합원은 공무원이 아니냐”며 계속해서 총무과가 노조 지도ㆍ감독과 관리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명기 노조 위원장은 “의회의 갑질 행태에 대한 우려와 근절을 요구한 것에 대해 오히려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답하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엄중한 사안임에도 이 의원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이 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노력을 알고는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노조는 이 의원에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식과 소양을 갖춘 중구의원이 될 것을 당부한다”며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을 민주당에 물을 것이고, 공무원노조의 명예를 걸고 전국의 동지들과 투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애초(9월)에 노조가 그런 공문을 보낸 것부터 문제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8대 의원을 싸잡아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라며 “노조와 의회가 대립하고 있으니 중간 역할을 하는 총무과에서 중재해야 했다고 주장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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