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국회 토론회 진행
“교육감이 기간제교사 임명권 가져야”

19일, 국회에서 기간제 교사 차별 해소를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사진제공ㆍ박찬대의원실)

박찬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민주·인천 연수갑)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와 공동으로 기간제 교사의 고용 불안과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간제 교사 차별 해소와 고용 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19일 국회에서 진행했다.

박영진 전교조 기간제 교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조발제에서 정교사는 줄어들지만 기간제 교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감이 기간제 교사를 직고용하면 고용 안정과 차별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인성 한국노동연구원 기획조정실장도 “현재 교육감의 권한인 기간제 교사의 임용권은 학교장에 위임된 상태”라며, “임명과 해임 등 주요 사항에 대한 권한을 교육감이 행사해 임용에서의 잡음과 학교장의 불합리한 대우나 차별, 대가 제공 등에 대해 기간제 교사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해성 전국기간제교사 노조위원장은 “기간제 교사의 차별 해소와 고용 안정을 위한 근본적 방안은 정규직화”라고 말했고, 장유진 동국대 사범대 학생회 집행위원장은 “기간제 교사의 문제는 교육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의원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은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렇지 못했다. 기간제 교사의 처우 문제도 그 연장선에 있다”며 “기간제 교사 5만 명 시대가 됐지만 교사들의 차별 문제와 고용 불안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기간제 교사의 차별 해소를 위해선 근본적으로 교사 증원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하지만, 학생 수 감소 등의 이유로 정부도 고민이 많다”며 “기간제 교사의 임명권을 교육감으로 해 고용 불안 문제와 차별 해소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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