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지체없이' 개정 등 관련 절차 서둘러
내년 1월 2일부터 4일까지 공개 모집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추천위원회는 내년 1월 2일부터 4일까지 새 대표이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재단 대표이사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인천문화재단 정관 제9조(이사)와 ’인천문화재단 이사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칙‘에 따라 구성된 대표이사추천위원회의 1차 서류 심사를 거치고, 2차 면접 심사에서는 직무계획서를 공개 발표하고 심층면접을 받는다. 

직무계획서 발표는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것으로 그간 지역사회에서 제기됐던 채용과정의 공개 및 민주적 선임 요구를 수용해 시민 누구나 참관할 수 있게 했다. 발표일정과 장소는 서류 심사 이후 공고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는 심층면접 이후 추천명단을 확정해 박남춘 이사장(인천시장)에게 추천하고, 대표이사는 시장이 임명한다. 대표이사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이다.

인천문화재단은 12월 6일 제6차 이사회에서 정관 제11조 3항 ‘선임된 임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그 후임자를 선임’한다는 정관 내용 중 ‘2개월 이내’를 ‘지체 없이’로 개정하고, 14일에는 추천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는 등 관련 절차를 서두르는 분위기이다.

인천문화재단은 지난 10월 최진용 대표이사가 돌연 사표를 내면서 2개월 가까이 공석인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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