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금액 이월되지 않고 소멸

문화누리카드

연간 7만 원권의 ‘문화누리카드’를 올 연말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미사용 금액이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되기 때문이다.

인천문화재단은 19일 기초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등 문화소외계층에게 발급한 ‘문화누리카드’를 오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는 공연, 영화, 전시관람, 국내 여행, 4대 프로 스포츠 관람 등 문화예술 및 스포츠 향유를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이다. 올해에만 9만 3천여 명이 발급받았다.

카드 잔액은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를 제외하고 주민등록표 상 같은 세대 구성원에 한해 1개의 대표카드로 지원금을 합산해 이용이 가능하다.

카드 사용처와 이용방법은 등록된 가맹점(오프라인, 온라인)에서만 가능하고, 문화누리 홈페이지(www.mnuri.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문화누리 콜센터(1544-3412)와 인천문화재단 생활문화팀(032-760-103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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