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지회, “검찰이 기소할 때까지 검찰청 앞 농성 유지”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 지회는 18일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허 카잼 사장에 대한 기소를 촉구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한국지엠 불법파견 경영진에 대한 기소를 촉구하던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조합원 3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지회는 검찰이 기소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지회의 기소 촉구는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이미 한국지엠의 모든 비정규직은 불법파견이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했고, 고용노동부는 직접고용을 명했지만 한국지엠은 이를 묵살하고 있다.

부평공장과 창원공장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두 번에 걸쳐 대법원에서 하청업체를 통한 고용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 2월 인천지법은 2, 3차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까지도 불법파견이라며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대법원 판결조차 무시하고 불법파견으로 2000여명의 비정규직을 고용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지회는 주장했다.

지회는 “정부는 일자리를 지킨다며 한국지엠에 8100억원의 혈세를 투입키로 했다. 그러나 일자리를 지키라고 준 혈세는 오히려 부당하게 해고하는 비용과 불법파견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와 법률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회는 지난 1월 불법파견 혐의로 한국지엠 카허 카젬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자 18일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소를 촉구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3명이 검찰 내에 진입했다는 이유로 연행됐다.

황호인 부평공장지회장은 “불법파견이므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시정 하지 않으면 법에 의해 처벌 받는다. 이건 정부와 법원의 판단이다”며 “그러나 검찰은 불법을 자행한 한국지엠 카허카젬 사장에 대해 1년이 다 되도록 어떠한 조사도 어떠한 기소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민주당은 노동자를 철저히 배제한 채 한국지엠 법인분리 동의해줬다. 그리고 검찰은 범법자를 처벌해 달라는 비정규 노동자들을 강제연행해 경찰서에 가두어버렸다.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아직 경찰서에 있다. 노동 존중을 얘기하지만 정부의 노동정책이 과거와 다를 바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검찰이 카허 카잼 사장을 기소할 때까지 검찰청 앞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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