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인천시 행안부에 재의 촉구
"시의회가 하는 편법추진에 올바른 행정조치 기대"

인천시의회 전경

인천시의회가 지난 14일 통과 시킨 정책보좌관 예산에 대한 재의를 촉구하는 서한문이 인천시와 행정안전부에 18일 전달됐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의회가 8억 4000여만원의 정책보좌관 예산을 셀프로 편성하고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시와 행안부에 재의 촉구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기한 문제는 ▲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예산을 셀프 편성한 것 ▲정책보좌관 도입은 위법 일 수 있다는 것과 이에 지난 7월 행안부에서 정책보좌관 도입 금지 지침을 내린 것 ▲예산을 의회에 편성해놓고 집행은 인천시가 해야 하는 것 ▲약 20명의 보좌관이 의회에 필요한 지에 대한 것 등 이다. 

조례나 예산안 등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면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주무부서의 장관이 재의를 요구 할 수 있다.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다시 해당 안건을 논의하며 과반수 출석,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안건이 통과된다. 그럼에도 법령에 위배 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주무부서 장관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천시장과 행안부 장관의 역할이 큰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와 행안부가 시의회가 편법으로 추진하는 정책보좌관 제도에 대해 올바른 행정 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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