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 개정안 19일 본회의 상정
환경단체, 시의회에 공개 촉구서한 전달

인천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13일 인천시의회에 도시계획조례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사진제공ㆍ인천녹색연합)

산림 훼손을 조장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이 오는 19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들은 조례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인천녹색연합 등 단체 5개는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신은호(민주당, 부평) 의원에게 지난 13일 공개 촉구서한을 전달하고 사고지와 사고 예정지 전수 조사를 약속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여기서 사고지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살아있는 나무 집단)이 훼손됐거나 지형이 변경돼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를 뜻한다.

이번 개정안과 같은 취지의 개정안이 지난 2월 7대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환경단체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는데,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이다.

인천녹색연합 등은 “이 개정안은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토지는 고의ㆍ불법으로 입목을 훼손해도 개발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고의ㆍ불법을 방치해 도시 난개발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지가 올해 2월 75곳(중구 15, 부평구 3, 강화군 57)에서 10월 말에는 96곳(중구 16, 부평구 3, 강화군 57, 연수구 4, 옹진군 16)으로 늘어난 상황임에도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한다고 했다.

이 단체들은 시의회에 ▲고의ㆍ불법 훼손된 96곳을 검토했나? ▲고의ㆍ불법 훼손된 지역이 원상 복구될 수 있게 행정이 관리감독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가? ▲고의ㆍ불법 훼손된 지역이 원상 복구된 사례가 있나? ▲원상 복구된 사례가 있다면, 제대로 원상 복구됐다고 보는가를 질문했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올해 2월부터 20곳이 넘는 사고지가 더 생겼는데 이에 대한 대책 없이 조례만 바꾸려한다.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수가 얼마나 되는 지 등을 파악한 후 공개적으로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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