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 “새로운 사업계획 제출하면 개발계획 변경 논의”
박시장 "올바른 투자면 생활형숙박시설 가능" 여지남겨

청라국제도시 ‘지시티(G-icty)’ 사업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LH)가 특혜시비 논란을 불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방안을 마련해 적절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을 요청하면 개발계획 변경을 논의하겠다”고 9일 밝혔다.

지시티는 민선6기 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 정무경제부시장이 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위원장 정무경제부시장)를 움직여 급하게 추진한 사업이다.

그 뒤 사업시행자인 제이케이(JK)미래(주)와 LH는 청라국제업무단지 27만8722㎡(8만4313평) 부지 개발계획을 인천경제청에 제출했다.

2026년까지 청라 국제업무지구 내 부지 27만 8722㎡(8만 4313평)에 사업비 약 4조 722억원(외국인 직접투자 6000만 달러 포함)을 투자해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었다.

핵심은 3만4000평 부지에 8000실 규모의 생활형숙박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이 개발이익으로 나머지 부지에 스타트업, 벤처,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하고, 아울러 LG(엘지)와 구글이 창업지원센터와 리빙 랩 스마트시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는 ‘아파트나 다름없는 대규모 숙박시설이 국제업무지구에 들어서는 것이 우려되고, 구글ㆍ엘지의 직접 투자 의지가 약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인쳔경제청은 우선 기존 청라국제도시의 계획인구의 20%가 넘는 2만명이 갑자기 증가하고 8000실이라는 대규모 생활형숙박시설이 들어설 경우 난개발을 우려했다. 도시계획 상 학교와 교통, 하수도, 주거환경 등 도시기반시설 전반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은 8000실이라는 혜택이 주어짐에도 알려진 바와 달리 엘지와 구글이 직접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지시티에 구글과 엘지를 활용한 스마트시티 구현은 구글과 엘지가 입주하는 게 아니라, 엘지의 가전제품과 사물인터넷에 구글의 스마트 시티 프로그램을 입주자가 구매하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특히 계획서는 캐나다 토론토시의 사이드워크 랩스(Sidewalk Labs)처럼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Alphabet)이 직접투자하는 것으로 돼있지만,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 구글이 청라 지시티에 ‘구글시티(Google city)라는 이름을 쓸 수 없라고 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또 벤처와 중소기업 입주가 담보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이 미흡하고, 중심상업지역에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를 추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의 구체적 처분계획과 공익 목적의 기부채납 계획 또한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내 청라국제업무단지 위치 안내도(위)와 지시티 조감도.

하지만 주민들의 민원은 지속 됐다. 8월 말부터 일부 시의원들이 지시티 개발을 촉구하는 시정질의를 하는 등 정치권에서 시와 인천경제청을 압박했다. 민선 6기 때 유정복 시장이 선거를 위해 급조했다는 비판는 통하지 않았다.

이에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이 직접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6차례에 걸친 회의를 실시하고 주민과의 대화, 관계 기관과의 공개 토론회, 정책조정회의를 거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박남춘 인천시장 또한 주민대표단과 두 차례 면담하고, 인천경제청장과 LH 관계자 등이 보고회를 열었고,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공개 토론회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그 뒤 인천경제청은 그간 의견을 수렴해 지난달 22일, 관련 분야 교수들과 도시계획, 건축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인천경제청은 “논의결과 생활형숙박시설 8000실은 과다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며 “전체적인 도시계획과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을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장기간 미개발상태로 방치돼 있는 청라국제업무지구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를 토대로 지난달 LH에 특혜시비 방지대책과 향후 추진일정 계획을 마련해 12월 14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인천경제청은 “박남춘 시장도 청라발전에 부합하고 많은 벤처기업이 입주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개발하되,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라고 했다. 투자가 제대로 진행되는 대책이 확보된다면 생활형숙박시설도 허용할 수 있다고 했다"며 “LH가 공모 등 특혜시비 방지 대책을 만들어 새로운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개발계획 변경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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