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허위 사실 전파, 명백한 명예훼손”
학부모 “학교·교사 불만있어도 입 다물라는 것”

인천의 한 중학교 학부모가 학교와 교사의 불만을 담은 민원을 냈다가 해당 교사로부터 수차례 고소를 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소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했지만, 교사는 항고를 했고 항고가 기각되자 재정 신청을 했다. 재정 신청마저 법원에서 기각됐고 교사는 새로운 사실을 추가해 올해 8월 다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인천투데이>에 제보된 내용을 정리하면 인천 A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이었던 B씨는 지난해 7월 운영위 회의 자리에서 교사 자녀와 상위권 아이들의 차별 대우, 교장의 민원 처리 과정 문제, 교사의 학생 성희롱 발언 등이 담긴 민원사항을 제기했다.

민원사항에는 ‘학교에 교사의 자녀들이 꽤 있는데 일반 학생과 차별이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2학기에 복직하는 교사가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만 문제집을 선물하고, 일반 학생에게 공부 못한다는 모욕적인 비교를 하는 등 극심한 차별을 했다고 한다. 그 교사가 복직하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편애를 받고 상처를 받을까 걱정이 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와 관련 B씨는 “교장이 학부모 총회에서 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기 전 학교쪽에 먼저 하라는 발언을 해서, 학교운영위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민원사항을 모아 회의에서 알린 것 뿐”이라며 “특정 교사를 지칭하거나 거론한 사실도 없고, 이유없이 폄훼할 생각도 없었다”고 말했다.

교사 C씨는 운영위 회의 한달 뒤 해당 민원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B씨를 고소했다. C교사는 고소장에서 ‘2학기에 복직하는 교사는 한 명으로 특정이 되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차별했다는 행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이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문서를 운영위에서 여러 위원들에게 복사해 열람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고소건을 조사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다른 학부모의 진술서와 자신의 아이 또한 C교사로부터 차별을 받았다고 상반되게 주장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명예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그러자 C교사는 한달 뒤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가 기각되자 결정에 불복한다며 재정 신청을 했고 올해 5월 재정 신청마저 기각됐다. C교사는 지난 8월 새로운 사실을 추가해 B씨를 다시 고소했다.

C교사는 민원 서류를 작성한 학부모가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B씨로 확인돼 고소를 했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운영위에선 안건에 있는 내용만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안건에도 없고 회의록에도 기록되지 않은 내용을 복사해 나눠줬기에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고소도 각하 처리됐다.

학부모 B씨는 “학교운영위에서 학교 운영과 관련한 학부모의 민원이나 건의사항을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명예훼손으로 1년 동안 고소를 계속 하는 건 학부모는 학교 운영이나 교사에 대한 비판도 못하고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C교사는 “민원내용 자체가 전혀 사실이 아니었기에 자초지종을 설명하려 학부모에게 전화를 했는데 오히려 ‘주말에 전화했다’며 무례하다고 화를 내서 대화가 안되겠다고 판단해 고소한 것”이라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복사해서 학교운영위에서 나눠 준 것은 명백하게 명예훼손”이라고 답했다.

이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이라고 처분 결과가 나왔는데 B씨가 직접 민원서류를 작성했다는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다시 고소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B씨는 교사의 계속된 고소로 인천시교육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시교육청은 ‘외부기관 수사가 완료된 사항으로 민원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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