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RE, “사유지와 국유지는 보상 마무리하면 조사할 계획”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 사업(DCRE 사업)이 본격화 하면서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시민사회단체 연대는 6일 성명을 내고 DCRE 소유 부지를 포함한 전체 개발부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9월 7일 미추홀구는 디씨알이(DCRE, OCI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기업분할로 설립한 회사)가 시행사인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부지(미추홀구 학익동 587번지 일원)에 대한 토양오염 정말조사를 명령했다.

개발 예정지에서 수은과 납 등의 토양오염물질이 우려 기준을 초과해 검출 되면서, 오염 토양의 정밀조사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인천시민연대는 이 오염토양 정밀조사명령이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부지 전체가 아닌 1,2,3공장 부지에만 국한돼 있다며, 전체 개발부지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미 2007년 환경조사 때 나머지 부지에서도 토양오염이 확인된 만큼 도시개발사업 부지 전체에 대해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오염정화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추홀구의 행정처분을 보면 공장 1부지는 불소와 수은이, 2부지는 구리, 납, 불소, 수은, 아연, TPH가, 3부지에선 불소와 아연이 토양오염 우려기준를 초과했다.

수은(Hg)의 경우 토양오염 우려기준(1지역)의 5배가 넘는 22.93mg/kg, 구리와 불소는 기준치 2배에 달하는 295.3mg/kg, 942mg/kg까지 확인됐다. 또한 명령서는 토양오염우려기준 40%이상 초과항목에 대해서도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미추홀구 용현ㆍ학익 1블럭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 안내도.

2007년 7월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와 인천환경기술개발센터가 조사한 ‘용현ㆍ학익구역 1블럭 도시개발사업부지 토양환경조사서’에 따르면 40개 지점 중 5개 지점에서 비소, 수은, 니켈, 아연 등의 중금속이 우려기준을 초과했다. 5개 지점 중 1개 지점만이 공장부지였다.

당시 조사지역은 공장 부지를 제외한 폐석회야적장과 그 주변 지역 일부에 대한 조사였던 만큼, 전체 사업부지의 40%에 해당하는 폐석회야적장(62만㎡) 하부 토양에 대해서는 오염조사 제대로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실제로 2011년 작성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수은과 비소의 경우 기존 자료에 의하면 폐석회에서는 검출되지 않는 물질로 공정으로부터의 영향인지 아니면 부지조성 시 외부로부터의 지반조성용 토양에 의한 오염인지 등 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밀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인천시민연대는 “폐석회야적장을 포함한 전체부지에 대한 토양조사, 오염기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조사지점 수의 경우 공장과 폐석회야적장 부지라 오염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꼼꼼한 오염조사가 필요하다. 시료 채취 심도의 경우도 폐석회 야적장에서는 대부분 0~2m이었만큼, 깊은 층에 대해서도 오염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천시민연대는 폐석회 부지의 정화를 위해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도시개발사업부지의 토양오염조사 자료 공개와 더불어 민관협의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DCRE는 인천시민연대가 오해하고 있다며, 전체 부지를 조사하는 정밀조사라고 밝혔다. DCRE는 “전체부지는 약 47만평이다. 이중 DCRE 부지가 34만평이고, 나머지 13만평은 사유지와 국유지다. 일단 우리 소유 부지부터 정밀조사를 하고, 나중에 나머지 부지의 보상이 마무리되면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