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2018년 6월 조사, 전국 최하등급
시 관계자 "인천시민ㆍ전문가 눈높이 높아"

인천시가 국가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등급을 받았다.

인천시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가장 낮은 4등급을 받았다. 시는 인천시민과 전문가의 눈높이가 다른 광역단체보다 높다는 것을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청렴도 평가기간은 2017년 7월~2018년 6월까지 1년간이다. 그 결과 1~3등급을 받은 광역단체는 11개이고, 인천시와 같이 4등급을 받은 광역단체는 서울ㆍ세종ㆍ전남ㆍ전북ㆍ충남이다. 인천이 4등급을 받은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높다고 해도 전국 12위다.

인천은 지난해 평가에서 충남ㆍ경남ㆍ울산ㆍ제주에 이어 5위를 기록했는데, 1년 만에 최하위 등급으로 추락했다.

평가 기준은 크게 세 가지다. 공공기관 업무를 직접 처리한 경험이 있는 국민들이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을 판단하는 외부청렴도, 소속 직원이 청렴문화와 업무청렴을 판단하는 내부 청렴도, 전문가ㆍ지역주민ㆍ학부모 등이 징계 수준의 엄정성 등을 판단하는 정책고객평가가 있다.

권익위는 이 세 가지 평가를 합산하고 여기다 부패사건 발생 현황에 따른 감점을 계산해 종합 청렴도를 평가한다.

인천은 외부청렴도 3등급(작년 2등급), 내부청렴도 3등급(작년 4등급), 고객정책평가 5등급(작년 4등급)을 받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작년에는 징계 처분된 사건이 1건 있었는데, 올해는 13건 있다. 이 부분이 감점 요인으로 작용해 등급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객정책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과 주민들의 눈높이가 높아 다른 시ㆍ도보다 냉정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매해 하위권을 기록한다”며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의 군ㆍ구 10개의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면, 강화군ㆍ옹진군ㆍ계양구ㆍ부평구가 2등급, 남동구ㆍ동구ㆍ미추홀구ㆍ연수구ㆍ중구가 3등급을 기록했고, 서구가 4등급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인천시교육청은 강원ㆍ세종ㆍ전북ㆍ제주ㆍ충북과 함께 시ㆍ도교육청 중 가장 높은 2등급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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