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를 세워놓고 체험용 활을 쐈던 일명 ‘화살교감’ 사건의 피해 교사를 도왔다가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2차 가해를 받은 교사의 민원과 관련 인천시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갑실신고방’에 인천 A초등학교 교장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돼 면밀히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곧 학교를 방문해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화살교감 사건 시 B교사는 동료 교사들과 함께 피해 교사를 도왔다. 그런데, A초교 교사 B씨는 두달 전 교장으로부터 화살교감 사건 당시 “피해 교사 편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요지의 추궁과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들어야 했다.

B교사는 해당 행위가 2차 가해임을 알리고 중단을 요구했지만, 교장은 다른 교사들에게 “B교사가 화살교감 사건의 주동자가 아니냐”는 추궁도 했다. 교감에게는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추궁을 받는 일도 있었다.

이 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던 B교사는 11월 우울증과 공황발작, 수면장애 등으로 3개월 간 안정과 진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진단을 받았다. 피해 교사를 도왔다는 이유로 고초를 겪은 것이다.

B교사는 교육부 갑질신고센터와 시교육청 갑질신고방에 교장을 고발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또한 교장과 교감이 피해 교사를 도왔다는 이유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국민신문고에도 제기해 담당 지역교육지원청이 민원 조사를 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교장과 교감은 “2차 가해나 갑질이 아니었고, 중립적이어야 하는 부장교사의 역할을 얘기하면서 화살교감 사건 당시 역할을 물어봤던 것 뿐”이라며 “심정적으로 아파하는 B교사에게 진심으로 수차례 사과했는데 받아주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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