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워터프런트 등 경제자육구역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제외 골자

민경욱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구을) 국회의원은 송도 워터프런트 등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을 타당성 조사에서 면제하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민경욱 의원은 “개발계획과 투자심사결과가 배치되는 결과 도출로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돼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방재정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지방행정연구원 등에 별도의 타당성 조사를 받게 규정하고 있다. 민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개발계획의 경우 이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게 골자다.

민 의원의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불합리한 이중규제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송도 워터프런트를 대표적인 이중규제로 사례로 꼽았다.

송도 워터프런트는 송도국제도시 외곽에 ‘ㅁ’자형 수로를 건설하고, 수변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6000억원 규모로 자산매각을 통해 충당하는 방식이다.

민 의원은 “송도 워터프런트와 송도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조건부 추진 결정 등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고시된 개발계획인데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업 지연으로 주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심의사업이나 지역개발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등에 대해 투자사업 심사대상 제외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또한 형평성에 맞게 제외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시·도지사의 권한 확대를 담았다.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외에는 시·도지사가 변경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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