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 '민간사업' VS 주택조합 '공공사업'
이정미, “민간만 부과하면 형평성 어긋나”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6,8공구 전경

인천경제청, 주택법에 따른 민간 시행자라며 부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 8공구 e편한세상 주택조합에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이 공영개발에 견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월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송도 6?8공구에 건립되는 초?중?고등학교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공급키로 했는데, 인천경제청은 시가 유상으로 지원하는 만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주택조합은 형평성은 물론,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당대표) 또한 인천경제청이 지난 10월 송도 8공구 ‘e편한세상 송도’ 주택조합에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총 2708세대 74억원)이 공영주택개발사업에 견줘 형평에 맞지않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한 것은 e편한세상 주택조합이 학교용지법 개정(2017년 3월) 전에 사업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2017년 3월 학교용지법 개정으로 부담금 부과 면제 대상(공공이 시행사인 경우)에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포함되면서, 개정 이후 사업은 모두 면제 대상이다. 그러나 e편한세상 주택조합은 개정 전 승인받은 사업이라 다툼이 발생했다.

주택조합은 학교용지법 개정 전인 지난 2016년 5월에도 인천경제청에 면제 대상 여부를 묻자 '면제 대상'이라고 답변했다.

인천경제청은 당시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사업이 개정 전 학교용지법(2017년 3월 이전)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법제처의 ‘경제자유구역 개발 또한 학교용지법이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면제대상이라고 했다.

학교용지법은 주택법, 도시개발법 등 6개 법에 따라 개발하는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사업 시행자일 경우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게 하고, 이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인천시가 시행사이기 때문에 법제처 해석에 따라 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지난 10월 다시 무상공급의 근거가 없다며 학교용지부담금 74억원을 부과했다. 인천경제청은 대법원 판례와 학교용지법 개정으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유효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지난 2016년 11월 대법원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과 유사한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이 학교용지법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 판결 이후 2017년 3월 학교용지법이 개정됐다. 개정 전에는 건축법과 주택법, 도시개발법 등 6개 법에 따른 개발사업이 학교용지법 적용대상이었고, 이중 공공이 시행자인 경우 면제됐다.

그리고 개정 이후 경제자유구역법 등 9개 법령이 추가돼, 개정안 시행 후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부터 학교용지법이 적용됐고, 이중 공공이 시행자인 사업의 부담금이 역시 면제됐다.

즉, 학교용지법 개정 전 승인을 얻은 송도 8공구 e편한세상 주택조합의 경우 법제처가 학교용지법을 적용해도 된다고 해석 했지만, 대법이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함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부담금을 부과했다.

주택조합, 인천시가 시행사라고 하더니 입장 바꿔

인천경제청은 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주택법을 적용했다. 인천시가 사업시행사가 아니라, 토지를 매입한 e편한세상 주택조합이 주택법에 따른 민간 시행사이기 때문에 부과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e편한세상 주택조합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주택조합은 대법 판례대로 하면 개정 전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행정수도특별법 사업처럼 아예 학교용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과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택조합은 학교용지법을 적용해 부과 대상이라고 해도 송도 8공구의 사업시행사는 인천시이기 때문에 면제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주택조합은 법제처 유권 해석을 따를 때는 인천시가 사업시행자이고,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인천경제청과 주택조합 모두 송도 8공구 e편한세상이 학교용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해석을 두고 입장이 갈린다.

인천경제청은 학교용지법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주택조합이 주택법에 따른 민간 시행자이기 때문에 부과 대상이라는 입장인 반면, 주택조합은 인천시가 8공구의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면제 대상이라는 것이다. 행정소송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행정소송 결과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내 시?도 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학교용지법 개정 전에 추진한 개발사업의 경우 기존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의거해 처리했다. 이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울과 경기에서 25개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고, 부담금을 면제 받았다.

이정미 의원은 “인천경제청이 행정 구속력이 있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의거해 부담금을 면제했던 사안”이라며 “공영개발의 경우 학교용지 무상공급 원칙을 고수하며 부담금을 면제해주면서 민영개발에게는 학교용지 유상공급으로 부담금을 부과한 행위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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