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민사소송 등으로 끝까지 싸울 것"
인천 동구 삼두1차아파트 등 인근지역 주민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30일 기각됐다. 주민들은 항소심과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주민들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2외관순환(인천~김포)고속도로의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처분 무효소송을 기각했다.
입체적 도로구역이란 도로구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하와 지상의 공간을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입체적 도로구역 설정으로 삼두1차아파트 지하에는 터널이 뚫렸다.
그러나 이 지하터널 공사로 인해 아파트 단지 곳곳에 싱크홀이 생기거나 아파트 전체가 기울어 벽면이 갈라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주민들은 “공사 시작 당시 입체적 도로 구역 지정 등에 대한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 국토부는 보상 협의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다 공사 막바지인 2016년 5월에야 관련 법률이 마련돼 토지 보상금으로 한 평당 9800원을 지급한다고 했다”며 국토부의 행정 처리를 비판했고 이내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지난 4월 13일 첫 재판 이후 6차례에 걸쳐 재판이 진행됐지만 주민들의 의견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민들은 “사전협의도 없이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 고시한 점과 관련 법 조차 없었던 점 등 입체적 도로구역 설정 과정에 온갖 편법과 불법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 보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책임회피와 변명으로만 일관한 피고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들여 기각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온갖 편법과 불법이 난무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주민들의 피해는 공익이라는 이유로 외면할 수 있다는 이번 판결을 도저히 수긍하거나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기운 삼두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은 “오늘 판결은 입체적 도로구역 설정 무효 처분이 기각 된 것이다. 우리는 설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항소심을 진행 할 예정이다”라며 “이에 대한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우리의 재산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