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한 비하로 보기 어렵고 ‘인천ㆍ부천 시민’ 특정하기 어려워

정태옥(무소속) 국회의원은 인천시 기획관리실장을 지냈기 때문에 그의 인천 비하 발언으로 인한 충격은 더 컸다. 

검찰이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 발언으로 고발된 정태옥(무소속, 대구 북구갑) 국회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았던 정 의원은 방송에 출연해 “서울 살다 이혼하면 부천 가고 더 어려워지면 인천 중구나 남구 쪽으로 간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고, 한국당 인천시당과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까지 의원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촉구할 정도로 파문은 컸다. 정의당 인천시당과 인천지역시민사회단체는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고, 사건은 대구지검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22일 “정 의원의 발언이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고 지역민 자존심에 상처를 안겨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법리적으로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와 관련한 특정 지역이나 지역인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경우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검찰은 정 의원이 당시 한국당 유정복 인천시장의 선거운동을 위해 능동적으로 의도하고 발언한 게 아니라, ‘인천 지역 실업률 통계가 나쁘다’는 민주당 대변인의 발언에 반론하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또 인천 지역 실업률 등 통계 원인에 관한 정 의원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지역 갈등 조장 의도가 있는 지역·지역인 비하 발언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 의원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 구성 요건인 후보자의 출생지를 비롯해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이나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밖에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에 대해선 정 의원의 발언이 인천과 부천 지역을 대상으로 삼고 있긴 하지만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8월 7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본의 아니게 저의 말실수로 인천과 부천 시민들에게 큰 심려를 끼쳐드려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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