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5.7% 상승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4.5% 하락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반면, 개발호재가 있는 인천시는 평균 5.7% 상승했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공동주택 967만호의 올해 공시가격(안)을 3월 6일부터 27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와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는 의견제출분에 대한 재조사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주택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총 967만호(아파트 779만호ㆍ연립 45만호ㆍ다세대 143만호)로 지난해 934만호보다 33만호가 증가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07년과 2008년엔 각각 22.7%, 2.4% 상승했으나, 올해엔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된 2006년 이후 첫 하락세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7.4%)ㆍ서울시(-6.1%)ㆍ대구시(-5.7%)의 하락폭이 컸고, 특히 과천(-21.5%)ㆍ분당(-20.6%)ㆍ용인 수지(-18.7%)ㆍ송파(-14.9%) 등 그동안 집값 상승폭이 컸던 지역에서 많이 하락했다.

반면 인천시(+5.7%)ㆍ전북(+4.3%)ㆍ전남(+3.2%)과 의정부(+21.6%)ㆍ동두천(+21.5%) 등 개발호재가 있는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억원 초과의 공동주택 가격은 하락(-4.7~-14.6%)한 반면, 2억원 이하의 소형주택은 소폭 상승(1.3~2.9%)했고, 특히 6억원 초과 주택은 평균 14.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9억원을 초과한 주택 수는 지난해보다 3만 2000호가 감소한 6만 1000호로 집계됐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한국감정원이 조사하며,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과세기준으로 활용되고,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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