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15일까지 결단 나서야”

13일 오후 인천시교육청 본관 로비에서 노숙철야농성에 돌입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사진제공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인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단교섭 결렬로 차별 해소를 위해 교육감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13일부터 인천시교육청에서 노숙철야농성에 돌입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3곳의 연대단체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오는 15일까지 임금·단체협약이 타결되지 않으면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13일 전국 시·도교육청 앞에서 공동 철야농성을 시작했다.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도 13일 오후 시교육청 본관 로비에서 철야농성을 시작하며 “집단교섭 조정 마감일인 15일까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차별 해소를 위해 결단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9월 중순부터 시교육청과 임금·단체협약을 진행 중이다. 노조는 근속수당 단계적 인상과 근속수당가산금 신설, 명절 휴가비 등 차별해소를 요구했지만 시교육청이 모두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 현재 쟁의조정이 진행 중이다.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을 가지고 마치 장난치듯 서로 책임 떠넘기는 행태를 더 이상 참을 없다”며 “15일 조정만료일까지 시교육감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조정에 실패한다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2일까지 ‘2018년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77.5%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이중 94.5%가 파업을 찬성했다. 전국적으로는 92.0%의 파업 찬성률이 나와 15일까지 타결이 안되면 전국적인 총파업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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