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2020년부터 상피제 도입 … 2019년부터 일부 시행

인천시교육청 본관 모습.(사진제공 시교육청)

서울 숙명여자고등학교의 쌍둥이 시험문제 유출 의혹 사건으로 부모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인천에선 70명의 중·고교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46개 중·고교(고등학교 29개교·중학교 17개교)에서 70명의 교사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근무한다. 중학교는 모두 공립으로 17개교에 26명, 고교는 공립 16개교 21명과 사립 12개교 23명으로 사립이 조금 많다.

시교육청은 현재까지 이들 학교에서 시험지 유출 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숙명여고 사건 관련 후속 조치로 교원 인사기준 개정 태스크포스(TF)팀을 최근 구성하고 ‘교사 상피제’ 도입을 2020년 3월부터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상피제는 부모가 근무 중인 학교에 자녀가 배치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이다. 시교육청은 상피제 도입을 위해서는 인사관리 규정 개정이 필요한 데 6개월 전 공지가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2019년 3월부터 정식 도입은 어렵고, 2020년 3월부터 도입을 계획 중이다.

2020년 3월부터는 중학교 졸업생이 부모가 근무 중인 공립고교에 배치하지 않고, 교사의 전직이 없는 사립고교의 경우 고입 지원서 마지막에 부모가 근무 중인 학교를 쓰게 하는 방식으로 자녀와 같은 학교 근무를 막겠다는 것이다.

정식 도입이 어려운 내년은 다른 대안책을 마련해 일부 시행한다.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사가 5년을 채우고 학교를 옮겨야 받을 수 있는 가산점에 불이익 없이 학교를 옮길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가정형편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는 부모 교사가 자녀의 담임교사를 맡거나 시험 관리·감독을 못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대체할 학교가 없는 강화나 옹진 등 섬지역의 경우는 예외 적용키로 했다.

13일 열린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오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장우삼 부교육감은 ‘교사 상피제’ 도입 계획을 밝히고 “문제 없이 잘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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