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즉 인천시 재산인 지하도상가 점포 임차인이 다른 상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불법 전대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의 관련 조례 개정이 관련 상인들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의 지하도상가는 모두 15개이고, 점포수는 3667개다. 이중 약 80%인 2947개가 전대차 점포로 파악된다. 그만큼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안이라, 조례 개정은 지난 시정부 때도 논란이 됐다. 지난 7대 시의회에서도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심의를 보류했다.

조례를 개정해 인천시설공단이 직접 관리하게 하고, 시와 상인이 직접 점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시는 점포 임대료를 현실화해 세외수입 증대를 기대할 수 있고, 상인들 또한 전대 상인에게 내던 전차료보다 싼 임차료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에 점포 전대차를 금지할 경우 전대인은 전대 수익이 사라지고, 전차인은 자신이 투자한 권리금을 받을 길이 없어질 수 있다.

이해관계자는 또 있다. 각 지하도상가 관리ㆍ운영을 인천시설공단으로부터 재 위탁받은 지하도상가주식회사들이다. 공유재산관리법상 공유재산을 재 위탁할 수 없다. 그런데 시로부터 지하도상가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인천시설공단이 지하도상가 주식회사들에 재 위탁했다. 오랜 기간 불법이 지속돼온 것이다

상인들의 반발과 논란이 예상된 일이기에 시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제도 개선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와 상인대표 등으로 시민협의회를 꾸렸다. 하지만 지난 7일 열릴 예정이었던 2차 협의회가 상인들의 거센 항의로 무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막을 일도 아니고,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가 위법이라며 시에 시정을 요구했고,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시 입장에선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 지방정부가 위법임을 알고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일 아닌다. 박남춘 시장도 시 현안 점검회의에서 법률에 따라 취하는 조치라 조례 개정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 상황에서 조례 개정을 전제로 대책을 논의하는 게 최선이다. 지하도상가 점포를 전수조사해 전대차 계약 기간과 권리금 규모 등을 파악해 유예기간을 두거나 권리금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게 현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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